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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판단 시 원천징수 세액 미납 가산세 적용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법령해석과-3331]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되고, 추가로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납부의무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로 판단된 자에게 추가로 연차수당·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가 소득구분이 바뀐 후 기한 내 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까지 합산하여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원천징수 #가산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구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법령해석과-3331]  ·  2021.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법령해석과-3331](2021-09-29)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징수·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구분 결정으로 인한 추가 지급 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며, 추가 지급을 늦게 하고 기한 내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땐, 가산세까지 포함된 납부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 분류 변경(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달리, 기한 내 납부 불이행 자체만으로도 가산세 합산 납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퇴사 후 근로소득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한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율 및 산정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처분 가능
  • 소득세법 제85조 제2항: 실제 납부된 세액이 결정·경정된 세액에 미달하면 미달 세액 징수
사례 Q&A
1.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 변경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소득구분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된 후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합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원천징수 세액 미납 시 가산세 합산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퇴사 후 추가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원천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퇴사한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소득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세액과 미납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 시점의 미납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소득세 경정 처분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 납부책임은 별개인가요?
답변
경정 처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미납 가산세 납부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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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AA와 ’@@.@@. 부터 ’@@.@@. 까지 통역 및 번역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용역료 **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3%)으로 신고·납부해오던 중,

 -’19.10. 질의법인이 AAA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하자 AAA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진정(서울***부해***)하였고,

 -’20.2.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해고는 적법하였으나 AAA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인정된다”라고 결정함

 -@@@노동청이 위 결정에 따라 질의법인에게 AAA의 4개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하자,

 -질의법인은 이를 기한 내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함

 ○한편, 질의법인이 AAA의 고용기간 중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 AAA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 등의 금액을 초과하였으나, AAA는 이미 퇴사한 상태임

  

2.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의하여 당초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했던 소득구분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소득법§80②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법령해석과-3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