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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경작기간 산정 기준 유권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법령해석과-342]  ·  2018.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경작한 기간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4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의 경작기간도 감면 요건인 4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즉, 편입일과 상관없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소재지 거주·자경기간 전체를 감안해야 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자경기간 #주거지역 편입 #상업지역 편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법령해석과-342]  ·  2018. 02. 05.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법령해석과-342](2018-02-05)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규정의 4년 이상 경작기간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무관하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실제로 경작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 실무상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 경작기간도 자경 감면요건에 산입하며, 편입 후 토지 용도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경작한 기간 모두 인정됩니다.
  • 2012.8. 농지 취득~2016.8. 양도일까지 4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해당 기간 전체가 경작요건 충족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판례 및 법령해석 원칙에 따라 자경요건의 경작기간 산정에 있어 지역 편입일은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 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후 대토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4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4년 이상 경작·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대토의 구체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실제 경작한 토지(지목 불문)만 농지로 인정
사례 Q&A
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주거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의 경작기간도 자경요건(4년 이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 회신에서 경작기간 전체를 요건 충족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농지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었을 때 감면 경작기간 잘못 계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편입일 이후 경작기간을 빼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필요경작기간을 편입 이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실무상 중요합니다.
3. 감면요건인 4년 자경기간 계산 시 실질 경작만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농지에서 계속하여 경작에 종사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국세청 해석 모두 실경작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특령§67①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규정된 4년 이상이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8.부산시 **구 ○○동 소재 답 5,141㎡ 취득

 ○ 2012.12. 부산○○친수구역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8호)

 ○ 2014.9. 준공업지역 편입

 ○ 2016.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

   * 쟁점토지는 취득 후 양도일까지 4년 이상 재촌자경함

2. 질의내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후 경작한 기간을 자경감면의 요건이 되는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 ⑥ 생략

 ⑦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⑧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②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2. 05.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법령해석과-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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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경작기간 산정 기준 유권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법령해석과-342]  ·  2018.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경작한 기간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4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의 경작기간도 감면 요건인 4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즉, 편입일과 상관없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소재지 거주·자경기간 전체를 감안해야 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자경기간 #주거지역 편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법령해석과-342]  ·  2018. 02. 05.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법령해석과-342](2018-02-05)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규정의 4년 이상 경작기간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무관하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실제로 경작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 실무상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 경작기간도 자경 감면요건에 산입하며, 편입 후 토지 용도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경작한 기간 모두 인정됩니다.
  • 2012.8. 농지 취득~2016.8. 양도일까지 4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해당 기간 전체가 경작요건 충족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판례 및 법령해석 원칙에 따라 자경요건의 경작기간 산정에 있어 지역 편입일은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 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후 대토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4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4년 이상 경작·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대토의 구체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실제 경작한 토지(지목 불문)만 농지로 인정
사례 Q&A
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주거지역 편입 후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의 경작기간도 자경요건(4년 이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 회신에서 경작기간 전체를 요건 충족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농지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었을 때 감면 경작기간 잘못 계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편입일 이후 경작기간을 빼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필요경작기간을 편입 이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실무상 중요합니다.
3. 감면요건인 4년 자경기간 계산 시 실질 경작만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농지에서 계속하여 경작에 종사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국세청 해석 모두 실경작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특령§67①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규정된 4년 이상이란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8.부산시 **구 ○○동 소재 답 5,141㎡ 취득

 ○ 2012.12. 부산○○친수구역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8호)

 ○ 2014.9. 준공업지역 편입

 ○ 2016.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

   * 쟁점토지는 취득 후 양도일까지 4년 이상 재촌자경함

2. 질의내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후 경작한 기간을 자경감면의 요건이 되는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 ⑥ 생략

 ⑦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⑧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②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2. 05.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법령해석과-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