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정비사업조합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성

서면-2020-법인-0331[법인세과-2846]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기타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이 특정 사업에만 귀속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안분하여 익금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공통익금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331[법인세과-2846]  ·  2020.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0331[법인세과-2846](2020.08.07)
  • 정비사업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폐업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특정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익금 발생 시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손해배상금이 폐업일 이후, 판결 확정일에 귀속된다는 점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으로 구분경리 후 안분계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법인세법을 적용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공통손금은 각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는 판결 확정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용 토지·건축물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님
사례 Q&A
1. 정비사업조합이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폐업 후 받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331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공통익금 안분계산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법인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만 분류해야 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특정 사업에만 귀속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분류되어 안분계산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안분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익금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요?
답변
수익사업 및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비례로 공통익금을 안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호는 공통익금 안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의 재건축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수령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2.09.04.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 2007.10.25. 아파트 준공검사 완료, 시공사와 하자 관련 다툼 발생

- 2012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17.01.01. 폐업신고

- 2019.07.10.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2. 질의내용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폐업(해산등기 전) 후에 법원 판결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는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법인, 법규과-3385, 2006.08.21

귀 과세 자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정비사업조합이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비지·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 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2017.03.2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2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법령해석과-3875], 2016.11.2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4-법인-21861, 2015.05.13

2. ⁠(질의 ②와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서면-2020-법인-0331[법인세과-2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정비사업조합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성

서면-2020-법인-0331[법인세과-2846]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기타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이 특정 사업에만 귀속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안분하여 익금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공통익금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331[법인세과-2846]  ·  2020.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0331[법인세과-2846](2020.08.07)
  • 정비사업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폐업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분양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특정 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익금 발생 시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손해배상금이 폐업일 이후, 판결 확정일에 귀속된다는 점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으로 구분경리 후 안분계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법인세법을 적용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공통손금은 각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는 판결 확정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용 토지·건축물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님
사례 Q&A
1. 정비사업조합이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폐업 후 받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331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공통익금 안분계산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법인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만 분류해야 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특정 사업에만 귀속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분류되어 안분계산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안분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익금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요?
답변
수익사업 및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비례로 공통익금을 안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호는 공통익금 안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의 재건축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수령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2.09.04.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 2007.10.25. 아파트 준공검사 완료, 시공사와 하자 관련 다툼 발생

- 2012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17.01.01. 폐업신고

- 2019.07.10.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2. 질의내용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폐업(해산등기 전) 후에 법원 판결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는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법인, 법규과-3385, 2006.08.21

귀 과세 자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정비사업조합이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비지·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 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2017.03.2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2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법령해석과-3875], 2016.11.2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4-법인-21861, 2015.05.13

2. ⁠(질의 ②와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서면-2020-법인-0331[법인세과-2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