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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 승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24-법규재산-1914  ·  202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후 별도의 계약서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 및 재갱신한 경우, 해당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갱신하고 추가로 재갱신한 상황에서 해당 갱신계약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직전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인 지위 승계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직전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914  ·  2024. 12. 18.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914 회신에 따름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갱신 및 재갱신한 경우에도 해당 갱신계약들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전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원계약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으면 동일 조건 재계약' 조항이 있으면,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자동으로 갱신과 재갱신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6조를 근거로 임대인의 지위 승계동일 조건 갱신이 법적으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과거 서면-2022-법규재산-2849, 서면-2022-부동산-3957 등 관련 사례도 동종 논점을 긍정적으로 인정한 바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주택 소유 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등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자동 갱신 및 2년 존속기간 규정
  • 서면-2022-법규재산-2849: 임대인 지위 승계 후 임차인 계약갱신 시 요건 충족 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인정 판례
사례 Q&A
1. 임대차 승계 후 별도 계약서 없이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
답변
네, 임대차 승계 후 별도의 계약서 없이 갱신 및 재갱신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생임대차계약 및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91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근거, 요건 충족 시 인정함.
2. 임대인의 지위 승계 시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은?
답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갱신된 계약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만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참고.
3. 상생임대차계약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이고, 해당 계약이 2021.12.20.~2026.12.31. 내 체결 및 임대기간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02.20. 甲, A주택 취득

 ○ ’08.03.20. 甲, 대한주택공사*와 A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 2009.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 임대기간 ’08.03.20.~’10.03.19., 계약조건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 ’20.03.15. 甲, 자녀 乙에게 A주택 증여

 ※ ’24.05.08. 한국토지주택공사, A주택에 대한 전세임대계약사실 확인*

 * 임대차 계약기간 ’24.03.20.~’26.3.19.,계약체결일 ’24.03.20.(최초계약일:’10.3.20.)

2. 질의내용

 ○ 甲이 보유하고 있던 A주택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한 경우로서

 - 甲이 임대기간 중 자녀인 乙에게 A주택을 증여하여 乙이 A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2번 연장한 경우에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9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및 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3957, 2022.11.02.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임대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8. 서면-2024-법규재산-19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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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 승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24-법규재산-1914  ·  202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후 별도의 계약서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 및 재갱신한 경우, 해당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갱신하고 추가로 재갱신한 상황에서 해당 갱신계약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직전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인 지위 승계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914  ·  2024. 12. 18.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914 회신에 따름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갱신 및 재갱신한 경우에도 해당 갱신계약들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전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원계약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으면 동일 조건 재계약' 조항이 있으면,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자동으로 갱신과 재갱신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6조를 근거로 임대인의 지위 승계동일 조건 갱신이 법적으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과거 서면-2022-법규재산-2849, 서면-2022-부동산-3957 등 관련 사례도 동종 논점을 긍정적으로 인정한 바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주택 소유 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등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자동 갱신 및 2년 존속기간 규정
  • 서면-2022-법규재산-2849: 임대인 지위 승계 후 임차인 계약갱신 시 요건 충족 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인정 판례
사례 Q&A
1. 임대차 승계 후 별도 계약서 없이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
답변
네, 임대차 승계 후 별도의 계약서 없이 갱신 및 재갱신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생임대차계약 및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91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근거, 요건 충족 시 인정함.
2. 임대인의 지위 승계 시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은?
답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갱신된 계약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만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참고.
3. 상생임대차계약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이고, 해당 계약이 2021.12.20.~2026.12.31. 내 체결 및 임대기간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02.20. 甲, A주택 취득

 ○ ’08.03.20. 甲, 대한주택공사*와 A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 2009.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 임대기간 ’08.03.20.~’10.03.19., 계약조건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 ’20.03.15. 甲, 자녀 乙에게 A주택 증여

 ※ ’24.05.08. 한국토지주택공사, A주택에 대한 전세임대계약사실 확인*

 * 임대차 계약기간 ’24.03.20.~’26.3.19.,계약체결일 ’24.03.20.(최초계약일:’10.3.20.)

2. 질의내용

 ○ 甲이 보유하고 있던 A주택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한 경우로서

 - 甲이 임대기간 중 자녀인 乙에게 A주택을 증여하여 乙이 A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2번 연장한 경우에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9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및 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3957, 2022.11.02.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임대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8. 서면-2024-법규재산-19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