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4.2.29. 공포된 대통령령 제34270호가 2024.7.1.부터 시행되어 부가령§41①(2)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어야 하나
- 토지임대인인 aa사에서 발급하는 토지임대료 고지서에는 여전히 토지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舊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주택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 舊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주택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4.2.29. 공포된 대통령령 제34270호가 2024.7.1.부터 시행되어 부가령§41①(2)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어야 하나
- 토지임대인인 aa사에서 발급하는 토지임대료 고지서에는 여전히 토지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舊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주택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 舊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주택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