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AAAAA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신청법인은 본건 개발사업의 시행지구내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등(이하 “지장물”)의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하고
- 2019.4.22. 한국전력공사와 이설공사에 따른 공사비부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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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비, 부담금 및 손실보상금 산정) 전기사업법, 토지보상법 및 관련 법령과 한전의 규정,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한전이 산정한다. 2. (부담금의 납부) 신청법인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한전이 정한 방법에 따라 (중략) 착공이전에 완납하기로 한다. 3. (공사시행) 공사는 한전이 시행하며 상기일까지 신청법인의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
2. 질의내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에 대하여
- 그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한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 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 법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개발법”)>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법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법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법령해석과-1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AAAAA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신청법인은 본건 개발사업의 시행지구내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등(이하 “지장물”)의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하고
- 2019.4.22. 한국전력공사와 이설공사에 따른 공사비부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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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비, 부담금 및 손실보상금 산정) 전기사업법, 토지보상법 및 관련 법령과 한전의 규정,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한전이 산정한다. 2. (부담금의 납부) 신청법인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한전이 정한 방법에 따라 (중략) 착공이전에 완납하기로 한다. 3. (공사시행) 공사는 한전이 시행하며 상기일까지 신청법인의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
2. 질의내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에 대하여
- 그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한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 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 법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개발법”)>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법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법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법령해석과-1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