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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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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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8, 2015.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관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인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원안가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위 규정의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이나 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