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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사업·공사 착수 범위 해석

도시정책과-4578  ·  201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에 도시경관위원회 심의(원안가결)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실제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사업착수 #공사착수 #허가 #인가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578  ·  2015. 05.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8, 2015.5.29.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실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원안가결)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상태만으로는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허가·인가·승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규정의 예외 적용이 제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실제 공사나 사업 수행이 시작된 경우에 한함
사례 Q&A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만 받은 경우 사업에 착수한 것인가?
답변
심의만 받은 상태로는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실제 사업·공사에 착수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후에도 착수로 인정될 수 있는가?
답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만으로는 사업·공사에 착수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실제 허가·인가·승인 이후 착수한 경우만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 기존 사업의 계속 진행 기준은?
답변
관련 허가를 받아 사업·공사에 이미 착수한 경우에 한해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과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사업 착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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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8, 2015.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관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인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원안가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위 규정의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이나 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9. 도시정책과-4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