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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및 시기

서면-2019-법인-3907[법인세과-3398]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물류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과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요?

S요약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 물류사업을 실제로 영위했다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적용 시기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점과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이 중시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물류산업 #화물포장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07[법인세과-3398]  ·  2020.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3907[법인세과-3398](2020.9.24.)
  •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물류사업(예: 화물포장, 검수, 라벨링 등)을 실제로 영위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사업자등록 상 업종 구분은 세액감면 적용 판단에서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사업의 실질적 내용이 물류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6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례에서도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판단되나, 세액감면의 해당연도는 최초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물류산업의 범위를 화물취급업, 보관창고업 등으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세액감면 적용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예외 규정
  • 관련 해석례(조특, 법인46012-2464): 창업일은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물류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은 언제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국세청 회신문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업종과 관계가 있나요?
답변
업종 등록과 무관하게 사업의 실질내용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사례에서 실질내용 판단이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 창업일은 세액감면 적용 기준과 어떻게 연관되나요?
답변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로 보나, 세액감면 적용은 소득 발생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지만,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소득 발생연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회신

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창업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5.6.15.설립한 영리내국법인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설립당시 등기부상 사업목적은 물류아웃소싱, 창고업, 포장 및 출고업, 피킹업 및 그 외 부대사업일체로 등기하였음

  - 개업일(’15.6.25)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화물포장으로 화물포장,검수,라벨링,적재,랩핑업무를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도.소매/물류 아웃소싱업으로 등록하였으며,’19.9.24. 실제사업 내용대로 물류업 화물포장업으로 정정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 1)질의법인의 실질 사업내용이 물류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세무서에 신청한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조특법 제6조에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 ⁠(질의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적용시기를 개업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류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항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27. 이하 생략

④~⑤항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특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③항 삭제

④~⑦항 생략

⑧법 제6조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46012-2464,(2000.12.27.)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법인 설립등기일인지 사실상 사업개시일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2016.03.31.)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신청인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회신) 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부가2001-0491(2002.01.14)

사업자등록 신청시 소매업을 업태로 기재하지 않아,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아 신용카드 발행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여지므로 부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서면-2019-법인-3907[법인세과-3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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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및 시기

서면-2019-법인-3907[법인세과-3398]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물류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과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요?

S요약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 물류사업을 실제로 영위했다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적용 시기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점과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이 중시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물류산업 #화물포장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07[법인세과-3398]  ·  2020.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3907[법인세과-3398](2020.9.24.)
  •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물류사업(예: 화물포장, 검수, 라벨링 등)을 실제로 영위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사업자등록 상 업종 구분은 세액감면 적용 판단에서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사업의 실질적 내용이 물류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6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례에서도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판단되나, 세액감면의 해당연도는 최초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물류산업의 범위를 화물취급업, 보관창고업 등으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세액감면 적용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예외 규정
  • 관련 해석례(조특, 법인46012-2464): 창업일은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물류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은 언제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국세청 회신문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업종과 관계가 있나요?
답변
업종 등록과 무관하게 사업의 실질내용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사례에서 실질내용 판단이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 창업일은 세액감면 적용 기준과 어떻게 연관되나요?
답변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로 보나, 세액감면 적용은 소득 발생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지만,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소득 발생연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회신

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창업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5.6.15.설립한 영리내국법인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설립당시 등기부상 사업목적은 물류아웃소싱, 창고업, 포장 및 출고업, 피킹업 및 그 외 부대사업일체로 등기하였음

  - 개업일(’15.6.25)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화물포장으로 화물포장,검수,라벨링,적재,랩핑업무를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도.소매/물류 아웃소싱업으로 등록하였으며,’19.9.24. 실제사업 내용대로 물류업 화물포장업으로 정정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 1)질의법인의 실질 사업내용이 물류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세무서에 신청한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조특법 제6조에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 ⁠(질의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적용시기를 개업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류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항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27. 이하 생략

④~⑤항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특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③항 삭제

④~⑦항 생략

⑧법 제6조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46012-2464,(2000.12.27.)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법인 설립등기일인지 사실상 사업개시일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2016.03.31.)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신청인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회신) 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부가2001-0491(2002.01.14)

사업자등록 신청시 소매업을 업태로 기재하지 않아,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아 신용카드 발행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여지므로 부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서면-2019-법인-3907[법인세과-3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