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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해외영업소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서면-2024-국제세원-2771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체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해 체코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를 통해 이자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을 취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제 여부는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근거한 적정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은행 #해외지점 #런던지점 #이자소득 #체코 원천징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2771  ·  2025. 03. 05.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771(2025.03.05)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법인 甲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체코정부에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국내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공제 적용 여부는 체코 세법 및 한-체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및 납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즉 원천징수 내역과 세법상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슷한 사안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등에서도, 외국지점이 해외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납부한 법인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과세표준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적정한 세액이 납부된 경우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원천징수 세액 확인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거주자 개념 및 과세대상자 기준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8.3.7.: 외국지점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가 적법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2008.1.21.: 외국지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및 이월근거
  • 국총46017-381, 1999.6.5.: 해외지점 이자소득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근거
사례 Q&A
1. 해외지점이 체코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부분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체코정부에 적법하게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국세청 2025년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한-체코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납부한 세액도 국내에서 세액공제 해당됩니까?
답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납부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771 및 비슷한 예규의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납부세액이 조세조약 및 현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되어야 하며,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유권해석 회신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체코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세가 「한-체코 조세조약」 및 체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체코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은행의 런던지점은 체코법인 甲으로부터 자금대여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체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체코 정부에 10%의 원천세를 납부함

 ○ 해당 이자소득은 영국에서 법인세 과세된 후 본점인 국내은행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됨

2. 질의내용

 ○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甲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체코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든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 및 그의 모든 정치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8.3.7.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한-중국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2008.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총46017-381, 1999.6.5.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멕시코에서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서면-2024-국제세원-27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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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해외영업소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서면-2024-국제세원-2771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체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해 체코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를 통해 이자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을 취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제 여부는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근거한 적정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은행 #해외지점 #런던지점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2771  ·  2025. 03. 05.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771(2025.03.05)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법인 甲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체코정부에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국내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공제 적용 여부는 체코 세법 및 한-체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및 납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즉 원천징수 내역과 세법상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슷한 사안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등에서도, 외국지점이 해외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납부한 법인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과세표준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적정한 세액이 납부된 경우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원천징수 세액 확인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거주자 개념 및 과세대상자 기준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8.3.7.: 외국지점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가 적법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2008.1.21.: 외국지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및 이월근거
  • 국총46017-381, 1999.6.5.: 해외지점 이자소득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근거
사례 Q&A
1. 해외지점이 체코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부분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체코정부에 적법하게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국세청 2025년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한-체코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납부한 세액도 국내에서 세액공제 해당됩니까?
답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납부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771 및 비슷한 예규의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납부세액이 조세조약 및 현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되어야 하며,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유권해석 회신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체코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세가 「한-체코 조세조약」 및 체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체코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은행의 런던지점은 체코법인 甲으로부터 자금대여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체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체코 정부에 10%의 원천세를 납부함

 ○ 해당 이자소득은 영국에서 법인세 과세된 후 본점인 국내은행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됨

2. 질의내용

 ○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甲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체코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든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 및 그의 모든 정치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8.3.7.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한-중국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2008.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총46017-381, 1999.6.5.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멕시코에서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서면-2024-국제세원-27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