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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저가 인수 시 특수관계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3708[자본거래관리과-454]  ·  2021.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전환가액 초과 주식을 받을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이 일정 기준(시가 30% 또는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증여세 #특수관계인 증여세 #시가보다 낮은 전환사채 인수 #주식전환 이익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증여 기준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3708[자본거래관리과-454]  ·  2021. 09. 26.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3708[자본거래관리과-454](2021-09-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단, 법인 주주는 제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하여 얻은 이익이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하여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주식을 교부받을 경우(1억원 이상)에도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해당 증여의 범위·계산방법·기준금액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예규(서면4팀-3426)에 따르면,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이전, 즉 시가와 매입가 차액에 대한 이익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저가 인수·주식전환 등으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 관련 이익 계산방법, 증여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1억원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재산의 무상이전 등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자 규정
  • 서면4팀-3426(2007.11.28.):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이전도 증여세 과세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이익 규모가 일정 기준(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0조는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전환사채 전환으로 얻은 주식이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전환사채에서 전환되는 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익 1억원 이상),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령 제30조는 이러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기준금액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라도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인은 제외되며,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한정하여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주주는 제외'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 따라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1억원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자㈜의 직원(○○전자㈜의 주주 아님)이었다가 2021.3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등기)로 신규 선임됨

 ○○○전자㈜는 2018.6월에 만기일이 2023.6월이고 전환청구가능기간이 2019.6월부터 2023.6월까지인 전환사채를 발행

  -○○전자㈜ 또는 매수청구권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콜옵션행사청구권을 2019.6월부터 1년간 보유

 ○신청인은 2019.6월 ○○전자㈜가 보유한 콜옵션행사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환사채 2억원을 콜프리미엄 이자를 포함하여 206백만원에 매수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주당 2천원으로 전환사채 인수 당시 ○○전자㈜의 주가는 3천원임

 ○신청인은 2019.12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2019.12월 97백주를 교부받음

 ○신청인은 2020.1월 보유하고 있는 주식 97,370주를 5천원(평균)에 매도함

2. 질의내용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1억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4. 관련예규

 ○서면4팀-3426, 2007.11.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9. 26. 서면-2021-자본거래-3708[자본거래관리과-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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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저가 인수 시 특수관계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3708[자본거래관리과-454]  ·  2021.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전환가액 초과 주식을 받을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이 일정 기준(시가 30% 또는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증여세 #특수관계인 증여세 #시가보다 낮은 전환사채 인수 #주식전환 이익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3708[자본거래관리과-454]  ·  2021. 09. 26.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3708[자본거래관리과-454](2021-09-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단, 법인 주주는 제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하여 얻은 이익이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하여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주식을 교부받을 경우(1억원 이상)에도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해당 증여의 범위·계산방법·기준금액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예규(서면4팀-3426)에 따르면,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이전, 즉 시가와 매입가 차액에 대한 이익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저가 인수·주식전환 등으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 관련 이익 계산방법, 증여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1억원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재산의 무상이전 등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자 규정
  • 서면4팀-3426(2007.11.28.):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이전도 증여세 과세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이익 규모가 일정 기준(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0조는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전환사채 전환으로 얻은 주식이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전환사채에서 전환되는 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익 1억원 이상),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령 제30조는 이러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기준금액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라도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인은 제외되며,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한정하여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주주는 제외'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 따라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1억원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자㈜의 직원(○○전자㈜의 주주 아님)이었다가 2021.3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등기)로 신규 선임됨

 ○○○전자㈜는 2018.6월에 만기일이 2023.6월이고 전환청구가능기간이 2019.6월부터 2023.6월까지인 전환사채를 발행

  -○○전자㈜ 또는 매수청구권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콜옵션행사청구권을 2019.6월부터 1년간 보유

 ○신청인은 2019.6월 ○○전자㈜가 보유한 콜옵션행사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환사채 2억원을 콜프리미엄 이자를 포함하여 206백만원에 매수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주당 2천원으로 전환사채 인수 당시 ○○전자㈜의 주가는 3천원임

 ○신청인은 2019.12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2019.12월 97백주를 교부받음

 ○신청인은 2020.1월 보유하고 있는 주식 97,370주를 5천원(평균)에 매도함

2. 질의내용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1억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4. 관련예규

 ○서면4팀-3426, 2007.11.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9. 26. 서면-2021-자본거래-3708[자본거래관리과-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