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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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864(2024.12.10.)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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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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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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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없이 현금 정산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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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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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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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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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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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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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2022.5.2. 父의 사망으로 유언장에 따라 형제인 乙과 함께 재산을 상속 받음
○ 유언장 내용은 상속부동산의 30% 상당을 甲의 재산으로 유증한다는 내용이며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됨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부동산의 등기 이전은 경료되지 아니함
○ 2023년 8월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부동산을 甲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대신 乙이 甲의 상속지분의 가치에 준하는 현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하고 乙 명의로 등기를 이전함
*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甲은 본인 지분의 양도로 보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 2024년 8월 甲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2. 질의내용
○ 유언장에 따라 상속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을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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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분의 × 전의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2.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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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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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
100분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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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100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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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
100분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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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
100분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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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내 |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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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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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내 |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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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내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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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
100분의 10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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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864(2024.12.10.)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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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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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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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없이 현금 정산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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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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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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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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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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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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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2022.5.2. 父의 사망으로 유언장에 따라 형제인 乙과 함께 재산을 상속 받음
○ 유언장 내용은 상속부동산의 30% 상당을 甲의 재산으로 유증한다는 내용이며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됨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부동산의 등기 이전은 경료되지 아니함
○ 2023년 8월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부동산을 甲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대신 乙이 甲의 상속지분의 가치에 준하는 현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하고 乙 명의로 등기를 이전함
*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甲은 본인 지분의 양도로 보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 2024년 8월 甲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2. 질의내용
○ 유언장에 따라 상속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을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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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분의 × 전의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2.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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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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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
100분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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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100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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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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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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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내 |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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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내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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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
100분의 10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