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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2024-법규소득-0121  ·  202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규정에 따라, 퇴사하는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근무자로 간주하여 이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지분승계 #상시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소득-0121  ·  2025.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4-법규소득-0121 (2025.04.09)
  •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탈퇴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은 단독사업장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 이는 합병 등 사업 승계 시의 상시근로자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 관련 실무에서는 공동사업자 탈퇴로 인한 단독사업장 전환도 퇴사자 인원 포함 원칙에 따라 계산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금액 계산.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 관련 세액 및 신고사항 배분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사업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사례 Q&A
1.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답변
공동사업자 탈퇴로 단독사업장 전환 시에는 탈퇴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근무자로 간주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분 승계로 인한 사업 전환 시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승계한 근로자 수를 단독사업장의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인정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승계된 근로자를 단독사업장 소속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합병·승계와 유사한 형태의 공동사업장 전환도 근로자 승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 퇴사 후 단독사업장 전환도 상시근로자 승계로 보아 합병 등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으로 동일 방식 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xx1.x.xx. 乙과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지분비율 50:50, 이하 ⁠“쟁점사업장”)

  -2xx2.x.xx. 공동사업자 乙의 지분을 모두 승계하여 단독사업장으로 변경 후 쟁점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

 ○질의인은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한 기재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24.1.15.)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乙의 탈퇴로 고용을 승계한 단독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xx1, 2xx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2.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승계를 통해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가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⑦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⑧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4. 09. 기준-2024-법규소득-0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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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2024-법규소득-0121  ·  202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규정에 따라, 퇴사하는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근무자로 간주하여 이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지분승계 #상시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소득-0121  ·  2025.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4-법규소득-0121 (2025.04.09)
  •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탈퇴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은 단독사업장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 이는 합병 등 사업 승계 시의 상시근로자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 관련 실무에서는 공동사업자 탈퇴로 인한 단독사업장 전환도 퇴사자 인원 포함 원칙에 따라 계산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금액 계산.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 관련 세액 및 신고사항 배분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사업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사례 Q&A
1.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답변
공동사업자 탈퇴로 단독사업장 전환 시에는 탈퇴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 근무자로 간주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분 승계로 인한 사업 전환 시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승계한 근로자 수를 단독사업장의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인정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승계된 근로자를 단독사업장 소속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합병·승계와 유사한 형태의 공동사업장 전환도 근로자 승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 퇴사 후 단독사업장 전환도 상시근로자 승계로 보아 합병 등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으로 동일 방식 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xx1.x.xx. 乙과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지분비율 50:50, 이하 ⁠“쟁점사업장”)

  -2xx2.x.xx. 공동사업자 乙의 지분을 모두 승계하여 단독사업장으로 변경 후 쟁점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

 ○질의인은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한 기재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24.1.15.)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乙의 탈퇴로 고용을 승계한 단독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xx1, 2xx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2.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승계를 통해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가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⑦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⑧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4. 09. 기준-2024-법규소득-0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