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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경력자 재취업 격려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법령해석과-2048]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계 재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취업 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 격려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년 이상 경력 후 3개월 이상 경력단절된 자가 출판계에 재취업하여 받은 격려금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 #격려금 #소득세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법령해석과-2048]  ·  2021. 06. 1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법령해석과-2048] (2021-06-17)
  • 출판계에 2년 이상 재직 후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자가 재취업하여 받은 출판경력자 재취업 격려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본 금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세법이 규정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비영리 목적의 공공지원 사업으로 지급한 격려금이므로, 개인이 제공한 근로·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격려금은 단순히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 지원금으로서, 특정 소득세법상 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영리목적 자기 책임 하에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봉급·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자·연금 등 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및 특정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 발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 시 원천징수 규정
사례 Q&A
1. 출판경력자 재취업 격려금에 소득세가 붙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출판경력자 재취업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2. 공공기관의 재취업 지원사업에서 받은 격려금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재취업 격려금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유권해석이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3. 격려금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답변
격려금이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법정 소득의 본질·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각 해당 조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과세대상 소득 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출판계에 2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자로서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질의법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16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 ⁠(이하 ⁠‘쟁점근로자’)에게는 재취업격려금(이하 ⁠‘쟁점격려금’)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는 채용지원금을 각각 지급함(각 月 60만원, 최대 6개월)

    * 2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3개월 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수 20인 이하 기업, 경력 단절 후 재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출판 및 유관기업

2. 질의내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근로자 및 고용기업에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법령해석과-2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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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경력자 재취업 격려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법령해석과-2048]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계 재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취업 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 격려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년 이상 경력 후 3개월 이상 경력단절된 자가 출판계에 재취업하여 받은 격려금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 #격려금 #소득세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법령해석과-2048]  ·  2021. 06. 1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법령해석과-2048] (2021-06-17)
  • 출판계에 2년 이상 재직 후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자가 재취업하여 받은 출판경력자 재취업 격려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본 금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세법이 규정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비영리 목적의 공공지원 사업으로 지급한 격려금이므로, 개인이 제공한 근로·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격려금은 단순히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 지원금으로서, 특정 소득세법상 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영리목적 자기 책임 하에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봉급·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자·연금 등 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및 특정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 발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 시 원천징수 규정
사례 Q&A
1. 출판경력자 재취업 격려금에 소득세가 붙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출판경력자 재취업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2. 공공기관의 재취업 지원사업에서 받은 격려금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재취업 격려금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유권해석이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3. 격려금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답변
격려금이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법정 소득의 본질·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각 해당 조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과세대상 소득 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출판계에 2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자로서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질의법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16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 ⁠(이하 ⁠‘쟁점근로자’)에게는 재취업격려금(이하 ⁠‘쟁점격려금’)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는 채용지원금을 각각 지급함(각 月 60만원, 최대 6개월)

    * 2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3개월 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수 20인 이하 기업, 경력 단절 후 재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출판 및 유관기업

2. 질의내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근로자 및 고용기업에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법령해석과-2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