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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