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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투자 시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44  ·  2019.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도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자산 취득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44  ·  2019. 10. 2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2019.10.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법인이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한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근거하며, 2014년 1월 1일 이전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 이러한 해석은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 요건임을 전제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취득 시 일정 세액공제를 허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시설의 요건 및 범위를 규정
  •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당시 규정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
사례 Q&A
1. 재활용시설 투자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재활용시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용 시 재활용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에 한정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3. 2014년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재활용시설 투자도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전 개정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재활용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이전)관련 개정 전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3. 조세특례제도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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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투자 시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44  ·  2019.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도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자산 취득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44  ·  2019. 10. 2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2019.10.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법인이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한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근거하며, 2014년 1월 1일 이전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 이러한 해석은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 요건임을 전제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취득 시 일정 세액공제를 허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시설의 요건 및 범위를 규정
  •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당시 규정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
사례 Q&A
1. 재활용시설 투자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재활용시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용 시 재활용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에 한정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3. 2014년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재활용시설 투자도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전 개정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재활용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이전)관련 개정 전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3. 조세특례제도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