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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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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아버지 故OOO(이하 “피상속인”)은 2002.8.1. OO시 OO면 OO리 OO-O번지(이하 “쟁점토지”)를 동생 故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2.8.23. 사망하였음
-2017.11.30. 故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는 故OOO의 배우자인 OOO와 자녀 O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
-신청인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5.11. 대전지방법원은 당시 소유자인 OOO와 OOO의 지분 전부를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OOO가단OOOOO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신청인의 모친, 신청인의 동생
-신청인을 포함한 원고들은 2022.9.23.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원인으로 ‘진정명의회복’의 지분이전 등기를 신청하였고, 故OOO의 상속인 지분 전부는 신청인의 모친(이하 “모친”), 신청인, 신청인의 동생(이하 “동생”)에게 법정상속 지분*대로 이전되었음
*모친 OOO 6/14, 신청인 4/14, 신청인의 동생 4/14
-신청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진행한 적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 모친과 동생의 법정지분을 모두 신청인에게 상속하는 협의분할을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진정명의회복 소에 따라 지분 이전등기 후 재산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의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삼01254-127, 1992.01.16.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각 상속인지분 임의변경시 그 변경된 지분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상속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 원인무효판결로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증, 재산세과-337, 2011.07.14.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