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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판결 뒤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2-상속증여-4439  ·  2024.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진정명의회복 소송 확정판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부분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이전 상속재산 분할이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회복청구 #진정명의회복 #증여세 #협의분할 #법정상속지분 #확정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4439  ·  2024. 03. 25.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439(2024.03.25) 회신에 따라 작성
  • 법원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 재분할에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이뤄지고 그 후 협의분할을 통해 지분 초과 취득이 있어도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상증, 재삼01254-127, 1992.01.16 등)은 실질 원인없이 이뤄진 등기 후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정당한 상속등기로 재이전시 증여세 비과세임을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 변동이 포함됨
  • 민법 제999조: 상속권 침해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가능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규정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인정
사례 Q&A
1. 상속회복청구 소송 확정 후 협의분할 초과분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상속회복청구 소송 확정판결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 예외를 인정합니다.
2. 법원의 진정명의회복 판결 후 상속지분 재분할 시 증여세 부담되는지?
답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재산 등기변경 및 협의분할 초과취득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2-상속증여-4439) 및 해석사례에 따라 원인무효 판결로 정당한 상속등기를 이행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상속재산 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취득 시 예외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사례는?
답변
상속회복청구 등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과 재산 변동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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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아버지 故OOO(이하 ⁠“피상속인”)은 2002.8.1. OO시 OO면 OO리 OO-O번지(이하 ⁠“쟁점토지”)를 동생 故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2.8.23. 사망하였음

   -2017.11.30. 故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는 故OOO의 배우자인 OOO와 자녀 O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

   -신청인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5.11. 대전지방법원은 당시 소유자인 OOO와 OOO의 지분 전부를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OOO가단OOOOO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신청인의 모친, 신청인의 동생

   -신청인을 포함한 원고들은 2022.9.23.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원인으로 ⁠‘진정명의회복’의 지분이전 등기를 신청하였고, 故OOO의 상속인 지분 전부는 신청인의 모친(이하 ⁠“모친”), 신청인, 신청인의 동생(이하 ⁠“동생”)에게 법정상속 지분*대로 이전되었음

       *모친 OOO 6/14, 신청인 4/14, 신청인의 동생 4/14

   -신청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진행한 적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 모친과 동생의 법정지분을 모두 신청인에게 상속하는 협의분할을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진정명의회복 소에 따라 지분 이전등기 후 재산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의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삼01254-127, 1992.01.16.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각 상속인지분 임의변경시 그 변경된 지분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상속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 원인무효판결로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증, 재산세과-337, 2011.07.14.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4. 03. 25. 서면-2022-상속증여-4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