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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판정 기준

서면-2024-원천-2579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4년 1월 1일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의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적용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소득세법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기준 #출생연도 #만 나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2579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원천-2579(2024.09.25.)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가 6세 이하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예규와 동일한 취지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 원칙을 따르며, 출생일을 산입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 연도(2024년) 기준 6세 이하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머목: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
  • 민법 제158조: 나이 계산은 출생일 산입, 만 나이 기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6세 이하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의미
사례 Q&A
1.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기준 출생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2024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2579 및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6세 이하 나이 계산 시 만 나이로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여 출생일을 산입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7조의2와 민법 제158조가 나이 계산은 만 나이 및 출생일 산입임을 규정합니다.
3. 2017년 12월 31일 출생 자녀도 비과세 보육비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4년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예규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 6세 이하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당 사는 재직 근로자의 급여 산정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함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하면 6세 이하 여부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22.12.27. 공포되어 ’23.6.28.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이 확립된 바 있음.

2.질의내용

○(갑설)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머.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4-원천-2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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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판정 기준

서면-2024-원천-2579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4년 1월 1일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의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적용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소득세법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기준 #출생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2579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원천-2579(2024.09.25.)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가 6세 이하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예규와 동일한 취지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 원칙을 따르며, 출생일을 산입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 연도(2024년) 기준 6세 이하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머목: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
  • 민법 제158조: 나이 계산은 출생일 산입, 만 나이 기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6세 이하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의미
사례 Q&A
1.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기준 출생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2024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2579 및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6세 이하 나이 계산 시 만 나이로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여 출생일을 산입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7조의2와 민법 제158조가 나이 계산은 만 나이 및 출생일 산입임을 규정합니다.
3. 2017년 12월 31일 출생 자녀도 비과세 보육비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4년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예규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 6세 이하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당 사는 재직 근로자의 급여 산정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함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하면 6세 이하 여부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22.12.27. 공포되어 ’23.6.28.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이 확립된 바 있음.

2.질의내용

○(갑설)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머.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4-원천-2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