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당 사는 재직 근로자의 급여 산정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함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하면 6세 이하 여부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22.12.27. 공포되어 ’23.6.28.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이 확립된 바 있음.
2.질의내용
○(갑설)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머.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당 사는 재직 근로자의 급여 산정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함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하면 6세 이하 여부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22.12.27. 공포되어 ’23.6.28.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이 확립된 바 있음.
2.질의내용
○(갑설)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머.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