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미용실 운영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이하 “미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시설물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분리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 것임
○ 신청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이하 “미용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은 시설물 등을 미용사에게 제공하고 미용사는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미용사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신청인은 최근 ㈜AAAA(이하 “서비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을 하였는바
-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용역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전에 설정된 신청인 귀속 금액과 미용사 귀속 금액이 각각 분리결제*되고 신청인과 미용사의 각자 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서비스임
* 고객이 대가 결제시 전표상 가맹점 승인금액, PG사(미용사) 승인금액이 별도 표시
2. 질의내용
○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와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각각 분리결제되는 경우 미용사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법령해석과-2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미용실 운영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이하 “미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시설물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분리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 것임
○ 신청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이하 “미용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은 시설물 등을 미용사에게 제공하고 미용사는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미용사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신청인은 최근 ㈜AAAA(이하 “서비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을 하였는바
-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용역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전에 설정된 신청인 귀속 금액과 미용사 귀속 금액이 각각 분리결제*되고 신청인과 미용사의 각자 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서비스임
* 고객이 대가 결제시 전표상 가맹점 승인금액, PG사(미용사) 승인금액이 별도 표시
2. 질의내용
○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와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각각 분리결제되는 경우 미용사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법령해석과-2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