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사업자 개인 우선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양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16  ·  2016.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이 양도되더라도 그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이는 우선수익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자 #비사업자 #개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16  ·  2016. 06. 2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2016.6.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판단 결과임
  •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해당 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 사안과 같이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은, 우선수익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사례 Q&A
1. 비사업자 개인이 우선수익자인 부동산담보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나요?
답변
비사업자인 개인이 우선수익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2016.6.20)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등이 근거입니다.
2. 신탁부동산 양도 시 우선수익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답변
우선수익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신탁부동산 양도 관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3. 부동산담보신탁 담보물 권리 양수 후 비사업자 개인이 받은 수익, 부가세 신고 필요?
답변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신탁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식회사 ◇◇◇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23 외 11필지에 소재하는 뮤지컬센터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본건 담보신탁”이라 함)의 공동 1순위 및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이며

  - 당초 본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는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대출한 ☆☆은행 및 ○○은행이었으나

  - ☆☆은행 및 ○○은행은 대여금 채권(이하 ⁠“본 건 대여금 채권”이라 함)을 ★★★(주)에게 양도하고

 - 신청인은 ★★★(주)로부터 본 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담보물인 우선수익권도 함께 양수받아 본 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양도하고 그 개인이 신탁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위탁자)의 여신거래 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변제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여 해당 신탁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20. 부가가치세제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