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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의 소득구분: 이자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법령해석과-891]  ·  2016.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예치금의 예치기간 및 금액에 따라 부여되는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함으로써 예치금액과 예치기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 #이자소득 #예치금 #원천징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법령해석과-891]  ·  2016. 03. 2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법령해석과-891] 회신 임.
  •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하고,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금전 사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회원이 예치한 금전을 사업자가 일정기간 사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해당 마일리지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일정기간 후 동일 조건으로 채권 반환 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와 운영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규정
사례 Q&A
1. 온라인 쇼핑몰 예치금 예치기간별 마일리지 적립은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예치금액과 기간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합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적립 마일리지의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환급 불가능 기간 중 마일리지 적립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환급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예치금 사용에 따른 대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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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그 회원에게는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법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원이 입금을 하고, 사이버 캐시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함

  -제도의 활성화 및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이버 캐시의 예치금액과 예치기간에 따라 차등적 마일리지 부여

  - 해당 사이버 캐시는 언제나 환급가능 하나, 마일리지는 부여받은 지 1개월까지는 환급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환급할 수 있도록 운영

  -해당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일리지는 소멸하게 됨

2. 질의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를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자가 회원이 적립한 전자지급수단 예치금의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에 따라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의 소득구분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출처 : 국세청 2016. 03. 2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법령해석과-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