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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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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그 회원에게는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법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원이 입금을 하고, 사이버 캐시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함
-제도의 활성화 및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이버 캐시의 예치금액과 예치기간에 따라 차등적 마일리지 부여
- 해당 사이버 캐시는 언제나 환급가능 하나, 마일리지는 부여받은 지 1개월까지는 환급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환급할 수 있도록 운영
-해당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일리지는 소멸하게 됨
2. 질의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를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자가 회원이 적립한 전자지급수단 예치금의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에 따라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의 소득구분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출처 : 국세청 2016. 03. 2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법령해석과-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