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엔비(이하 “신청법인”)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그 수량만큼 가공업체에서 구입하여 가맹점에 유통할 계획이며
- 신청법인은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맹점 입고까지 48시간 정도 소요됨
- 따라서 신청법인은 가공업체로부터 극소량의 염장제를 넣어 개별 포장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자 함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계육에 염장제를 투입하는 공정은 계육의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임
※ 염장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정제수 제외)
|
품목 |
중량(g) |
비율(%) |
비고 |
|
계육(1마리) |
850~950 |
99.18~99.27 |
|
|
염장제 |
7 |
0.73~0.82 |
|
|
합계 |
857~957 |
100 |
※ 염장제의 구성성분
|
품목 |
비율(%) |
|
정제소금 |
56.5 |
|
복합인산염 |
20 |
|
포도당 |
10 |
|
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
8.5 |
|
콘젠트라페퍼 |
4 |
|
기타 |
1 |
|
합계 |
100 |
2. 질의내용
○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6. 수축류 |
0105 |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출처 : 국세청 2017. 09. 2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9[법령해석과-2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엔비(이하 “신청법인”)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그 수량만큼 가공업체에서 구입하여 가맹점에 유통할 계획이며
- 신청법인은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맹점 입고까지 48시간 정도 소요됨
- 따라서 신청법인은 가공업체로부터 극소량의 염장제를 넣어 개별 포장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자 함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계육에 염장제를 투입하는 공정은 계육의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임
※ 염장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정제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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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중량(g) |
비율(%) |
비고 |
|
계육(1마리) |
850~950 |
99.18~9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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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제 |
7 |
0.73~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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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57~957 |
100 |
※ 염장제의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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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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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소금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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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인산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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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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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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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젠트라페퍼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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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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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2. 질의내용
○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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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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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축류 |
0105 |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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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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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출처 : 국세청 2017. 09. 2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9[법령해석과-2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