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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실물 ETF 환매 후 구리 인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25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환매한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인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환매한 후 보세구역에서 구리를 인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구리실물 ETF #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창고증권 #실물 인출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5  ·  2014. 11.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5(2014.11.24)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의 창고에 재화를 임치 후, 이를 국내로 다시 반입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환매한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인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단, 단순히 창고증권만 양도되고 실제 임치물의 반환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구리실물 ETF 환매 후 실물 구리의 인출·인도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조달청 보세창고 내 창고증권의 단순 양도로 임치물 반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거래소 지정창고 내 창고증권의 단순 양도도 임치물 반환이 없으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례 Q&A
1. 구리실물 ETF 환매 후 구리를 인출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ETF 환매 후 보세구역에서 구리 실물을 인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5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창고증권만 양도하고 구리 실물을 인출하지 않을 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요, 임치물의 반환이 없는 단순 창고증권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실제 반환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는 구리 실물 인출·인도 시점에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구리 실물의 인출 및 제3자 인도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성립 시기에 따라 과세 시점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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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매수하여 환매한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매수하여 환매한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조달청은 증권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관공동 비축 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 조달청 비축기지(보세창고)에 A제련㈜가 구리 1,112톤(100억원, 국내산물품)을 입고 후 증권사에 양도, 증권사는 보관된 구리(100억원)를 자산으로 ETF 상장․운용(110만주)

 - 조달청은 구리가 입고됨에 따라 창고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상기 업체 간 현물을 양도․양수하여 창고증권 회수(A제련㈜) 및 재발행(증권사)함

 나.그동안의 진행 과정

  라. 향후 예상되는 진행 과정

  - 구리 1,112톤 조달청 비축기지 보관

  - 구리실물 ETF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펀드를 운용

  -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구매 후 구리 인출

2. 질의내용

 가.상기 과정처럼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매수하여 이를 환매 후 구리를 인출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지 여부

 나.만약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된다면 납세 및 신고자는 누가 되며,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기관은 어디가 되는지

 다.부가가치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지(구리실물 ETF를 환매하는 시점 또는 구리를 인출하는 시점) 여부

 라.부가가치세는 얼마가 부과가 되는지(당초 A제련㈜와 증권회사 간 거래된 단가가 적용 되는지 또는 투자자가 ETF를 구매한 금액이 적용 되는지 또는 투자자가 ETF를 환매한 금액이 적용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