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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분할 신설주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판단

서면-2022-법규소득-2118[법규과-1697]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주식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수입금액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해당 주식의 평가는 시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스핀오프 #분할신설법인 #신설주 배당소득 #의제배당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118[법규과-1697]  ·  2022.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118[법규과-1697],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2022.5.30)
  •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평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스핀오프 분할로 교부된 주식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분배된 재산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시가로 평가해 과세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해당 사안의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관련 조항에 입각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배당소득의 정의): 이익·잉여금의 배당, 의제배당 등 다양한 배당소득 유형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제배당): 자본의 감소, 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초과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배당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 교부받은 주식 등은 시가로 평가하여 소득금액 산정
사례 Q&A
1. 스핀오프 분할에서 신설법인 주식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스핀오프 분할로 주주가 교부받은 신설법인 주식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답변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스핀오프 분할로 인한 신설주 취득 시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분할로 받은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어 배당소득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분할로 교부받는 주식 등은 시가로 평가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분할 신설주를 받았을 때 분할로 받은 주식·재산가액기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배당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 금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①외국법인A는 스핀오프*방식으로 외국법인B와 사업양수도를 거쳐 B주식을 수령

   * 모회사자 자회사 주식을 자신의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당

  ※B와 C의 주당 가치가 동일하도록 B교부 주식 수가 결정됨

 ② B(합병존속법인)는 C의 자회사인 D(소멸법인)와 합병

 ③ C는 A주주로부터 B주식 1주당 C주식을 1주 발행(1:1 주식교환, 시가동일)하여, B의 완전모회사가 됨

 2. 질의내용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2-법규소득-2118[법규과-1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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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분할 신설주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판단

서면-2022-법규소득-2118[법규과-1697]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주식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수입금액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해당 주식의 평가는 시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스핀오프 #분할신설법인 #신설주 배당소득 #의제배당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118[법규과-1697]  ·  2022.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118[법규과-1697],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2022.5.30)
  •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평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스핀오프 분할로 교부된 주식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분배된 재산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시가로 평가해 과세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해당 사안의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관련 조항에 입각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배당소득의 정의): 이익·잉여금의 배당, 의제배당 등 다양한 배당소득 유형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제배당): 자본의 감소, 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초과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배당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 교부받은 주식 등은 시가로 평가하여 소득금액 산정
사례 Q&A
1. 스핀오프 분할에서 신설법인 주식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스핀오프 분할로 주주가 교부받은 신설법인 주식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답변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스핀오프 분할로 인한 신설주 취득 시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분할로 받은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어 배당소득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분할로 교부받는 주식 등은 시가로 평가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분할 신설주를 받았을 때 분할로 받은 주식·재산가액기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배당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 금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①외국법인A는 스핀오프*방식으로 외국법인B와 사업양수도를 거쳐 B주식을 수령

   * 모회사자 자회사 주식을 자신의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당

  ※B와 C의 주당 가치가 동일하도록 B교부 주식 수가 결정됨

 ② B(합병존속법인)는 C의 자회사인 D(소멸법인)와 합병

 ③ C는 A주주로부터 B주식 1주당 C주식을 1주 발행(1:1 주식교환, 시가동일)하여, B의 완전모회사가 됨

 2. 질의내용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2-법규소득-2118[법규과-1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