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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농업용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범위

녹색도시과-2899  ·  2016.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내 토지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논·밭에서 농업에 직접 공여하는 목적관리용 가설건축물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토지의 지목이나 기존 건축물 유무와 관계없이 허용되며, 영농행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도시공원 #가설건축물 #농업용 #관리용 #자기 소유 토지 #영농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899  ·  2016. 05. 31.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899 회신(2016.05.31., 광주광역시) 기준
  •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자기 소유 논·밭에서의 농업 목적 관리용 가설건축물 설치는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토지의 지목이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도시공원 내 자기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위한 필요 가설건축물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 이는 도시공원 지정 후에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영농행위 보호 및 지속적 농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입니다.
  • 다만, 영농 목적 이외의 용도이거나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도시공원 내 토지 형질변경 시 지자체장 점용허가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호: 자기 소유 논·밭에서 농사 목적 행위는 점용허가 없이 가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농업 직접 공여 목적의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지목·기존 건축물 유무와 무관하게 설치 허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8호: 농업 종사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관리용 가설건축물 허용 규정
사례 Q&A
1. 도시공원 내에서도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공원 내 자기 소유의 논·밭에서 농업 목적의 관리용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을 근거로 농업 직접 공여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설치가 인정됩니다.
2.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농사용 컨테이너도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공원으로 지정된 자기 소유 토지에서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서 허용 범위에 해당한다면 설치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영농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시공원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를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기계 보관 등 농업 생산 목적의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도시공원 내 자신의 논·밭에 한해 설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에서 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용도의 관리용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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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899, 2016. 5. 3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에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서의 농업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능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라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뮤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자기 소유 토지에서의 영농행위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
○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고영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란 해당 도시공원 내 자기 소유의 논ㆍ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의미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31. 녹색도시과-28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