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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 가능여부

주택정비과-2355  ·  2016.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00%까지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해야 하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은 시도지사가 필요 시 별도 고시에 따라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100% 임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355  ·  2016. 05. 04.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355(2016.05.04.)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함.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임대주택 비율이 30% 이하에서 최소비율만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상한 자체는 시도지사가 필요시 별도 고시에 따라 30%를 넘겨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 기준은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대주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체 세대수의 100%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상한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하도록 규정
  • 같은 고시 제2-2조: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최소·최대 기준 및 시도지사별 고시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수요조사 및 비율 조정 권한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에 따라 30% 이하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대주택 건설비율 100% 설정이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답변
시도지사가 별도로 상한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30%를 초과하는 비율로 정할 수도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임대주택의 상한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됩니다.
3.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정비계획 수립 시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비계획 수립 시 비율 조정 권한이 부여됨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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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355, 2016.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00%까지 가능 여부

【회답】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 2016.4.5)」 2-2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30퍼센트 이하에서 최소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상한은 시ㆍ도지사가 필요 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아울러, 시장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04. 주택정비과-23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