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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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355, 2016.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00%까지 가능 여부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 2016.4.5)」 2-2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30퍼센트 이하에서 최소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상한은 시ㆍ도지사가 필요 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아울러, 시장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