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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이축 건축물 용도 판정 기준

녹색도시과-2402  ·  2016.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복합 용도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 이축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이축 #복합용도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402  ·  2016. 05.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402 (2016.5.4., 행정안전부)
  •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린생활시설(제조업)과 주택이 복합된 복합 용도의 건축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 이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적용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 판정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일 주용도가 아니라 복합용도로 간주되어 이축 허용 여부, 입지 기준에서도 복합건축물로 처리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 및 용도 제한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 및 용도 구분 규정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규정: 건축물의 주용도 및 부수용도 기재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공익사업에 의한 건축물 이축 허용 범위
  • 복합용도 건축물에 관한 해석 기준: 한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시 복합건축물로 판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이축 시 복합용도 건축물 용도 판정 기준은?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 등 복합 용도로 기재된 건축물은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간주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402 회신에서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2. 복합용도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내 어디로 이축 가능한가요?
답변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 이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취락지구 내로 이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이축 건축물의 용도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건축물대장에 복수 용도가 기재된 경우 복합용도 판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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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402, 2016.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근린생활시설(제조업)과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 즉, 복합 용도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질의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취락지구 내로 이축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04. 녹색도시과-24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