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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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402, 2016.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근린생활시설(제조업)과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 즉, 복합 용도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질의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취락지구 내로 이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