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159, 2013.05.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159, 2013.05.2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이하 “초과청구공사”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금과 선급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급(이하 “미청구공사”라 한다)분에 대한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초 발주처(갑사)와 기계공급사(을사)가 ‘스팀 차압 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하고 갑사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2017.3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을사는 2017.3월 루마니아 소재 터빈제작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송금함
- 2017.11월 을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갑사와 계약을 해지함
○ 당사는 2018.1월 갑사와 계약 승계 및 을사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루마니아 터빈업체는 당초 계약변경에 여러 문제가 있어 별도의 변경계약은 하지 않고 나머지 대금결제를 당사가 하기로 함
- 루마니아 업체에 송금한 총 대금은 ‘을사 송금액 + 당사 송금액’임
- 이후 터빈이 공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세관에서 당사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을사에게 ‘을사가 루마니아 업체에 송금했던 금액’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규부가2013-159, 2013.05.2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이하 “초과청구공사”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금과 선급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급(이하 “미청구공사”라 한다)분에 대한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과 선급금이 승계되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8-부가-1097[부가가치세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159, 2013.05.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159, 2013.05.2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이하 “초과청구공사”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금과 선급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급(이하 “미청구공사”라 한다)분에 대한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초 발주처(갑사)와 기계공급사(을사)가 ‘스팀 차압 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하고 갑사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2017.3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을사는 2017.3월 루마니아 소재 터빈제작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송금함
- 2017.11월 을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갑사와 계약을 해지함
○ 당사는 2018.1월 갑사와 계약 승계 및 을사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루마니아 터빈업체는 당초 계약변경에 여러 문제가 있어 별도의 변경계약은 하지 않고 나머지 대금결제를 당사가 하기로 함
- 루마니아 업체에 송금한 총 대금은 ‘을사 송금액 + 당사 송금액’임
- 이후 터빈이 공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세관에서 당사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을사에게 ‘을사가 루마니아 업체에 송금했던 금액’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규부가2013-159, 2013.05.2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이하 “초과청구공사”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금과 선급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급(이하 “미청구공사”라 한다)분에 대한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과 선급금이 승계되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8-부가-1097[부가가치세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