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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질의에 대한 회신 요약

회계제도과-6158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적용되는 절차와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절차와 관련 규정의 적용 및 해석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있어 영구시설물 축조의 적법성 및 필요 요건 등이 검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사용허가 #시설물 설치 절차 #행정안전부 #조례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6158  ·  2019. 11. 1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158, 2019. 11. 11.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전 허가와 적법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제한, 처분 요건 등)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규정도 병행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추가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공유재산의 본래 용도와 무관하거나, 무단 설치일 경우 불허·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처분 절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유재산 위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행위의 허가 및 관리에 대한 세부 절차 명시
사례 Q&A
1.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신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신축하려면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사용허가 및 관련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에 따라 적법한 허가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지자체 조례도 영구시설물 축조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행정안전부는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병행 준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법령과 조례 모두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유재산 본래 용도와 다르게 설치한 영구시설물의 처리는?
답변
공유재산의 본래 용도와 무관하거나 무단 시설인 경우 불허·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무단 설치의 경우 원상회복 등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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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158, 2019. 11. 11.,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11. 11. 회계제도과-61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