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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회계제도과-5537  ·  2019.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수익허가의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사용수익허가의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해 질의받았습니다.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장 요건이나 제한 사항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공유재산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 #사용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537  ·  2019. 10. 17.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537(2019.10.17.)
  • 행정안전부는 사용수익허가의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받았으며 관련 법령 내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장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제한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시행령,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연장은 법령 절차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이에 따른 연장·변경의 근거를 규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사용·수익허가의 절차, 연장 및 취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관련 지침: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현장 지침을 제공함
사례 Q&A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연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에서 연장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수익허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은?
답변
연장 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에서 연장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연장 불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허가 목적 위반, 관리 필요성, 법령상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관리법 및 관련 조례의 제한사유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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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537, 2019. 10. 17.,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10. 17. 회계제도과-55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