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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개정 적용시점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법령해석과-3978]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S요약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 공제부금 #소상공인 공제 #소득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개정 #2016년 이전 가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법령해석과-3978]  ·  2020. 1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법령해석과-3978](2020-12-03)
  •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0년 소득에 대해 2016.12.20. 제정된 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의 소득공제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16.12.20. 개정된 법률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여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로 구분해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아닌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6.12.20. 법률 제14390호):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에게도 2016.12.20. 개정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23. 및 2015.12.15. 개정):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명시
사례 Q&A
1. 2016년 이전에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경우 2020년 소득공제 한도는?
답변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라도 2020년 귀속분부터는 2016.12.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칙 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도 소득공제 한도 개정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개정된 조특법 제86조의3 한도는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1억 원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이 공제 한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2016.12.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득구간별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020년 소득분부터 소기업 공제부금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든 이유는?
답변
법률 개정으로 소득구간별 한도 차등제가 도입되어 일부 구간에서 공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근거
조특법 부칙에 따라 법 개정 후에는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한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86의3①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사업소득자로서 2012.12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였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인 조특법§86의3①의 규정은 2014.12.23. 2015.12.15. 2016.12.20. 변경됨

2. 질의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규정이 2012.12월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는바 2012.12월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조특법§86의3①의 소득공제 한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2853호(2014.12.23.)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2853호(2014.12.23.)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5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3560호(2015.12.15.)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4390호(2016.12.20.)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6009호(2018.12.24.)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법령해석과-3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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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개정 적용시점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법령해석과-3978]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S요약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 공제부금 #소상공인 공제 #소득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법령해석과-3978]  ·  2020. 1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법령해석과-3978](2020-12-03)
  •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0년 소득에 대해 2016.12.20. 제정된 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의 소득공제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16.12.20. 개정된 법률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여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로 구분해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아닌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6.12.20. 법률 제14390호):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에게도 2016.12.20. 개정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23. 및 2015.12.15. 개정):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명시
사례 Q&A
1. 2016년 이전에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경우 2020년 소득공제 한도는?
답변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라도 2020년 귀속분부터는 2016.12.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칙 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도 소득공제 한도 개정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개정된 조특법 제86조의3 한도는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1억 원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이 공제 한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2016.12.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득구간별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020년 소득분부터 소기업 공제부금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든 이유는?
답변
법률 개정으로 소득구간별 한도 차등제가 도입되어 일부 구간에서 공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근거
조특법 부칙에 따라 법 개정 후에는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한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86의3①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사업소득자로서 2012.12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였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인 조특법§86의3①의 규정은 2014.12.23. 2015.12.15. 2016.12.20. 변경됨

2. 질의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규정이 2012.12월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는바 2012.12월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조특법§86의3①의 소득공제 한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2853호(2014.12.23.)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2853호(2014.12.23.)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5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3560호(2015.12.15.)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4390호(2016.12.20.)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6009호(2018.12.24.)로 개정된 규정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법령해석과-3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