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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 주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질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갑법인)은 00항만공사와 인천항의 남항 제1항로 정비 준설작업 및 북항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
○갑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른 해당 정비 준설작업을 위하여 룩셈부르크 법인 (신청법인)과 계약을 체결(’21.6.8.)
- 계약에 따르면 갑법인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준설작업에 필요한 자항식 호퍼 준설선 등(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이하 ‘준설선’)을 제공받는 대가와 준설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2. 질의내용
○(질의1) 신청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법인세법 제98조의7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221[법령해석과-3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