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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9-부가-4572[부가가치세과-2356]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외부진료 등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세액공제 대상이 본질적으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 #비사업자 #개인구매 #의료비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4572[부가가치세과-2356]  ·  2019. 12. 27.

  • 국세청 서면-2019-부가-4572[부가가치세과-2356](2019.12.27) 회신에 근거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및 제59조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2006.03.14)와도 일치합니다.
  • 사업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은 각 과세기간에 대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됨
사례 Q&A
1.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의료비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의료비 등 개인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및 제59조에 따라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교도소 수형자가 자비 부담 외부진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교도소 수형자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가-4572 회신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매입세액 환급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 관련 없이 물품을 구매한 개인의 부가가치세도 세무서에서 돌려주나요?
답변
사업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구매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사업용 지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2006.03.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 중이며, 경제활동 없이 교도소내 작업장에서 교도작업으로 약 7~10만원 정도의 작업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임

  - 자비부담으로 외부진료(의료보험 미적용)를 받고 치료비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현금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9-부가-4572[부가가치세과-2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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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9-부가-4572[부가가치세과-2356]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외부진료 등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세액공제 대상이 본질적으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 #비사업자 #개인구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4572[부가가치세과-2356]  ·  2019. 12. 27.

  • 국세청 서면-2019-부가-4572[부가가치세과-2356](2019.12.27) 회신에 근거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및 제59조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2006.03.14)와도 일치합니다.
  • 사업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은 각 과세기간에 대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됨
사례 Q&A
1.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의료비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의료비 등 개인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및 제59조에 따라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교도소 수형자가 자비 부담 외부진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교도소 수형자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가-4572 회신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매입세액 환급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 관련 없이 물품을 구매한 개인의 부가가치세도 세무서에서 돌려주나요?
답변
사업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구매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사업용 지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6, 2006.03.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 중이며, 경제활동 없이 교도소내 작업장에서 교도작업으로 약 7~10만원 정도의 작업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임

  - 자비부담으로 외부진료(의료보험 미적용)를 받고 치료비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현금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9-부가-4572[부가가치세과-2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