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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시기 판정 기준과 적용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004  ·  201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반환받을 때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증여시기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명의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시기로 판단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른다고 보입니다. 예외적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증여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004  ·  2015. 03.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04, 2015.03.05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서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로 판단됩니다.
  • 본 사안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재산세과-86(2013.03.19) 회신문을 인용, 동일한 해석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 시기는 명의변경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만약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일자에 증여세 과세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실질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명의변경 없이 보유하다가 일정 시점에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 시기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을 증여시기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단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거나 1997년 1월 1일 이전 신탁된 주식 등은 유예기간 내 명의변경 시 예외 가능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과세함
  •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6, 2013.03.19):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을 재확인
사례 Q&A
1. 명의신탁 주식 반환 시 증여세는 언제 과세되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려받을 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이 증여의제 시기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해석에 따릅니다.
2. 95년 법인 설립 명의신탁 주식, 명의변경 없을 땐 언제 증여시기로 보나요?
답변
95년 법인 설립 후 명의변경 없이 있다가 현재 명의개서(명의변경)를 하면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 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종전 회신문(재산세과-86, 2013.03.19)과 국세청 본 해석은 실제 등기·등록·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3.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적용 시 법적 근거와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의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단서는 예외 규정과 적용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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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6, 2013.03.19)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6, 2013.0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95.8.30. 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인원(7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래와 같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사실 있음

구분

주식수

명의신탁일

비고

본인

29,000주

타인

21,000주

95.8.30.

최초 명의신탁이후 명의변경 없음

50,000주

 - 최근 제도화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업무에 의해 법인설립 당시부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된 주식을 본인이 반환 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본건의 경우 최초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명의신탁 된 상태 그대로 있는 주식을 현재시점에서 실제 소유주가 반환 받는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6, 2013.0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05. 서면-2015-상속증여-0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