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유지분 증여 재산의 증여세 물납 허가 가능성

서면-2015-상속증여-2283[상속증여세과-1258]  ·  2015.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공유 상태인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위해 공유지분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 재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 형태일 때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 #증여세 #부동산 물납 #소유권 공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83[상속증여세과-1258]  ·  2015. 12. 01.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83[상속증여세과-1258](2015.12.01) 회신 근거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물납허가 여부 판단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을 땐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재산이 관리·처분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거부하거나 다른 적합한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2009년 예규(재산세과-1666) 및 해당 회신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증여세 납부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소유권이 공유인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변경 명령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함
사례 Q&A
1. 공유지분 상태 부동산도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유지분으로 소유된 부동산물납 허가가 곤란할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소유권 공유 재산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2. 세무서에서 공유지분 증여 부동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세무서장은 공유지분 재산이 관리ㆍ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시행령 제71조에 거부 가능성이 명시됨.
3. 공유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 거부시 대처 방법은?
답변
다른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적용 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 명령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66, 2009.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의 父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A와 B를 본인, 배우자, 자녀2명이 동시에 공유지분으로 4명이 각각 증여받아 B건물을 물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동시에 납부하고자 함

 - 상가A의 보충적평가액은 5,XXX백만원

 - 상가B의 감정가액은 6XX백만원

 - 상가A에 대한 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할 예정이고 상가B는 감정가액으로 계산

 - 증여비율은 본인 : 배우자 : 자녀1 : 자녀2가 4 : 4 : 1 : 1이며 각각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함

 - B건물은 저당권 등 설정이 없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당장 처분 가능한 토지, 건물임

2. 질의내용

 - 본인의 父로부터 본인, 배우자, 자녀2명이 공유지분으로 각각 증여받은 B건물의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01. 서면-2015-상속증여-2283[상속증여세과-1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