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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일부 거부 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673[상속증여세과-954]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때,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상속인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 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공동신청이 곤란한 경우, 본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한도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2013년 2월 23일 이후 개정된 서식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 연부연납 #연부연납 허가 #상속세법 #서식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673[상속증여세과-954]  ·  2015. 09. 15.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673[상속증여세과-954] 회신(2015-09-15) 근거.
  • 2013.2.23. 이후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서식을 제출할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때에는 상속인이 자신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체가 아니라도, 사유가 충분하다면 개별 연부연납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24조 제11호, 그리고 2013.2.23. 개정 기획재정부령의 적용례를 근거로 듭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허가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명시, 기획재정부령 정한 서식 제출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1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서식 지정
  • 기획재정부령 제327호(2013.2.23.) 제4조: 개정 서식은 시행 후 제출분부터 적용
사례 Q&A
1. 공동상속인 일부만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부연납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서는 나머지 상속인이 개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 사유로 인해 공동신청이 곤란한 경우, 본인이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한도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개정된 신청서 서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3년 2월 23일 이후에는 개정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사용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령 제327호 제4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2013.2.23. 이후 제출분부터 개정 서식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연부연납 신청은 신청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금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해당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금액까지만 연부연납이 허가된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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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의 개정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회신

2013.2.23.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에 따른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 8인은 2015.5월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2015.11월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함

 -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일부 공동상속인의 거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2. 질의내용

 -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는 공동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10. ⁠(생략)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령 제327호(2013.2.23.)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 없음

출처 : 국세청 2015. 09. 15. 서면-2015-상속증여-1673[상속증여세과-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