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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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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의 개정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2013.2.23.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에 따른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 8인은 2015.5월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2015.11월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함
-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일부 공동상속인의 거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2. 질의내용
-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는 공동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10. (생략)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령 제327호(2013.2.23.)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 없음
출처 : 국세청 2015. 09. 15. 서면-2015-상속증여-1673[상속증여세과-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