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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 기본수수료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 수수료(부실채권의 추심금액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과 추심비용 등 관련비용을 상회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를 해당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5. A저축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NPL)을 B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에 매각하고 해당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매입한 NPL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
- 유동화증권은 투자자 “갑”, “을”, “병”, “정”(4개사)에 매각되었으며 각 투자자는 순위에 따라 원금 등을 상환받는 조건임
- 자산보유자인 A저축은행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여 채권추심 등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 수수료 구성 : 기본 수수료(채권회수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법정비용) + 인센티브 수수료
-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2016.2월이며 만기전에 투자자 “갑”,“을”,“병”의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매월 NPL추심액에서 투자자 “정”에 대한 원금과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비용 및 B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운영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의 75%를 자산관리자에게 인센티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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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인센티브 수수료 약정내용 - A저축은행은 BIS비율제고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NPL을 B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 후 유동화하면서 회계법인을 통하여 NPL의 가치를 평가하여 ABS발행가를 결정 -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 등 당사자들은 부실채권의 추심금액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과 추심비용 등 관련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수수료의 지급을 약정 - 유동화증권 채권자 중 최후순위 채권자 “정”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이 완료된 후 부실채권 추심액에서 미상환원금과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75%를 자산관리자인 A저축은행에 인센티브 수수료로 지급 |
2. 질의내용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 기본수수료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구분하여 수취하는 경우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머.(생략)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1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법령해석과-2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