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3. 서면-2020-국제세원-405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3. 서면-2020-국제세원-405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