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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AN 조세조약 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 분류

서면-2020-국제세원-405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  2020.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캐나다 거주자 #조세조약 #제18조 #사회보장법률 #급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405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  2020. 09. 23.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4050(2020-09-23),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국제세원-3897(2019-11-19)에 근거함.
  • 국민연금법에 의해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연금법: 국민의 노령·장애·사망 시 연금 지급 근거를 규정
  •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는 급부 발생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어느 국가에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분류되므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이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한국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서 사회보장급부로 인정받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4050과 관련 해석사례에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 급부로 분류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한국 국민연금 수령 시 캐나다 세무당국에 신고 기준은?
답변
조세조약 규정상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우선하므로, 한국 내 과세 내용에 근거하여 캐나다 당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상 급부 발생국(한국)에 과세권이 부여됨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3. 서면-2020-국제세원-405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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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AN 조세조약 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 분류

서면-2020-국제세원-405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  2020.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캐나다 거주자 #조세조약 #제18조 #사회보장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405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  2020. 09. 23.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4050(2020-09-23),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국제세원-3897(2019-11-19)에 근거함.
  • 국민연금법에 의해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연금법: 국민의 노령·장애·사망 시 연금 지급 근거를 규정
  •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는 급부 발생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어느 국가에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분류되므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이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한국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서 사회보장급부로 인정받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4050과 관련 해석사례에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 급부로 분류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한국 국민연금 수령 시 캐나다 세무당국에 신고 기준은?
답변
조세조약 규정상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우선하므로, 한국 내 과세 내용에 근거하여 캐나다 당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상 급부 발생국(한국)에 과세권이 부여됨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3. 서면-2020-국제세원-405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