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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긴급구호 세트 기부금 특례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1679[법인세과-1402]  ·  2023.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재민 구호용 긴급구호세트 마련을 위해 받은 기부금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되어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재해 발생 전 이재민 구호 목적의 긴급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기부받는 금액천재지변 발생 전이라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특례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례기부금 #이재민 #긴급구호세트 #재해구호법 #법인세법 #기부금 세제혜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679[법인세과-1402]  ·  2023.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1679[법인세과-1402], 2023-09-07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천재지변 발생 전이라도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지원받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원받은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은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답변 근거로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의 역할 및 긴급구호물자 선제 준비가 재해구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이에 따른 기부 역시 특례기부금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재해 발생 전 선제적 기부금 수령도 목적·용도에 한정해 동일 판단을 받으므로,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및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한도 우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 범위 및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등 명시
  • 재해구호법 제2조 제4호: 구호지원기관의 정의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기관임을 명확히 규정
  • 재해구호법 제6조: 재해 대비 구호물자 확보·보관 및 선제적 준비의무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재해구호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은 별도 법 적용
사례 Q&A
1. 재해구호기관이 재해 전 긴급구호세트 제작용 기부금 특례기부금인가요?
답변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천재지변 이전 수령 금액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포함됩니다.
2. 이재민 긴급구호용품 기부금, 재해 전 수령 시 세제혜택 있나요?
답변
이재민 구호 목적이라면 재해 전 기부금도 손금산입 한도 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례기부금 영수증, 이재민 구호 목적 긴급구호세트에도 발급될까?
답변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선제적 긴급구호용품 마련 목적의 기부금도 특례기부금 해당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

회신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반기부금단체이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 받는 경우 특례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함

 ○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긴급구호세트, 비상식량세트, 감염병 대응 응급구호 물품을 미리 제작하며

   - 긴급구호세트의 경우 후원사의 기부금을 받아 제작 함

2. 질의내용

 ○ 재해 발생 전에 긴급구호세트 제작을 위해 후원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재해구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5조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구호법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7. 서면-2023-법인-1679[법인세과-1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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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긴급구호 세트 기부금 특례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1679[법인세과-1402]  ·  2023.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재민 구호용 긴급구호세트 마련을 위해 받은 기부금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되어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재해 발생 전 이재민 구호 목적의 긴급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기부받는 금액천재지변 발생 전이라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특례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례기부금 #이재민 #긴급구호세트 #재해구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679[법인세과-1402]  ·  2023.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1679[법인세과-1402], 2023-09-07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천재지변 발생 전이라도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지원받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원받은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은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답변 근거로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의 역할 및 긴급구호물자 선제 준비가 재해구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이에 따른 기부 역시 특례기부금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재해 발생 전 선제적 기부금 수령도 목적·용도에 한정해 동일 판단을 받으므로,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및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한도 우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 범위 및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등 명시
  • 재해구호법 제2조 제4호: 구호지원기관의 정의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기관임을 명확히 규정
  • 재해구호법 제6조: 재해 대비 구호물자 확보·보관 및 선제적 준비의무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재해구호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은 별도 법 적용
사례 Q&A
1. 재해구호기관이 재해 전 긴급구호세트 제작용 기부금 특례기부금인가요?
답변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천재지변 이전 수령 금액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포함됩니다.
2. 이재민 긴급구호용품 기부금, 재해 전 수령 시 세제혜택 있나요?
답변
이재민 구호 목적이라면 재해 전 기부금도 손금산입 한도 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례기부금 영수증, 이재민 구호 목적 긴급구호세트에도 발급될까?
답변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선제적 긴급구호용품 마련 목적의 기부금도 특례기부금 해당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

회신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반기부금단체이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 받는 경우 특례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함

 ○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긴급구호세트, 비상식량세트, 감염병 대응 응급구호 물품을 미리 제작하며

   - 긴급구호세트의 경우 후원사의 기부금을 받아 제작 함

2. 질의내용

 ○ 재해 발생 전에 긴급구호세트 제작을 위해 후원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재해구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5조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구호법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7. 서면-2023-법인-1679[법인세과-1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