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타인 간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매개수단만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온라인 플랫폼 ○○닷컴을 통해 전자제품의 판매 및 전자제품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로 최근 ○○닷컴 내 “○○○ 식품관”을 통해 ㈜○○○ 등 식품회사와 연계하여 밀키트 등 식품류의 거래도 중개하고 있음
○ 민원인은 향후 ㈜○○○○○와 제휴하여 ○○닷컴 내에 “와인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가 ○○닷컴을 통해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주류의 실물은 ㈜○○○○○의 오프라인 매장인 와인○○에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가는 형태임
2. 질의내용
○ 민원인이 자신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류거래를 중개할 경우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면허가 불필요하다면 ‘통신판매 수단 제공’의 범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통신판매 수단에 주류의 정보 및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기본통칙 8-9…22 【판매중개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중개업”이란 타인간의 주류 등의 판매거래를 매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매개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2. 서면-2022-소비-0960[소비세과-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타인 간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매개수단만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온라인 플랫폼 ○○닷컴을 통해 전자제품의 판매 및 전자제품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로 최근 ○○닷컴 내 “○○○ 식품관”을 통해 ㈜○○○ 등 식품회사와 연계하여 밀키트 등 식품류의 거래도 중개하고 있음
○ 민원인은 향후 ㈜○○○○○와 제휴하여 ○○닷컴 내에 “와인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가 ○○닷컴을 통해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주류의 실물은 ㈜○○○○○의 오프라인 매장인 와인○○에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가는 형태임
2. 질의내용
○ 민원인이 자신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류거래를 중개할 경우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면허가 불필요하다면 ‘통신판매 수단 제공’의 범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통신판매 수단에 주류의 정보 및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기본통칙 8-9…22 【판매중개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중개업”이란 타인간의 주류 등의 판매거래를 매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매개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2. 서면-2022-소비-0960[소비세과-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