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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171[법무과-5931]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연구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받은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에 충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개정 시점 및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출연금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산기법 보조금 #연구개발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법인-0171[법무과-5931]  ·  2022. 11. 17.

  •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171[법무과-5931](2022.11.17.) 회신임
  •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데 충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2019.12.31.) 전후에 따라 적용 연도가 다르므로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대가 없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3, 2017.3.27.) 역시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 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 (2019.12.31. 개정):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조항 신설, 2020.1.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 법인세법 부칙 제11조: 2010년 1월 1일 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요건 및 범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 및 정부 출연금 지급 근거
사례 Q&A
1.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면 법인세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개발을 위해 받은 정부출연금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다면 법인세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국세청 2022-법무법인-0171 유권해석에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개정 이전 결손금에도 정부보조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0년 1월 1일 전 발생 결손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11조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 전 규정을 따릅니다.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받은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정부보조금무상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3)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데 충당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는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경우 기존 우리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3, 2017.3.2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발생한 결손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공제하고 2021년말 기준 공제기간이 도과한 결손금 000억원이 있음

 ○ A법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금 등(이하 ⁠‘쟁점보조금’) 총 00억원을 수령

○ A법인 쟁점보조금을 舊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 공제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에 반영하여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데 충당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부칙 제11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2019.12.31. 법률 제16833호)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 3 제2항 및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기준-2022-법무법인-0171[법무과-5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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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171[법무과-5931]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연구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받은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에 충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개정 시점 및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출연금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산기법 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법인-0171[법무과-5931]  ·  2022. 11. 17.

  •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171[법무과-5931](2022.11.17.) 회신임
  •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데 충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2019.12.31.) 전후에 따라 적용 연도가 다르므로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대가 없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3, 2017.3.27.) 역시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 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 (2019.12.31. 개정):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조항 신설, 2020.1.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 법인세법 부칙 제11조: 2010년 1월 1일 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은 종전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요건 및 범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 및 정부 출연금 지급 근거
사례 Q&A
1.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면 법인세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개발을 위해 받은 정부출연금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다면 법인세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국세청 2022-법무법인-0171 유권해석에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개정 이전 결손금에도 정부보조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0년 1월 1일 전 발생 결손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11조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 전 규정을 따릅니다.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받은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정부보조금무상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3)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데 충당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는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경우 기존 우리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3, 2017.3.2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발생한 결손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공제하고 2021년말 기준 공제기간이 도과한 결손금 000억원이 있음

 ○ A법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금 등(이하 ⁠‘쟁점보조금’) 총 00억원을 수령

○ A법인 쟁점보조금을 舊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 공제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에 반영하여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연구개발진흥을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데 충당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부칙 제11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2019.12.31. 법률 제16833호)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 3 제2항 및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기준-2022-법무법인-0171[법무과-5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