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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없는 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0606[부동산납세과-2337]  ·  202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합의 실질 현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하며, 조합 수익의 분배 구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법인등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606[부동산납세과-2337]  ·  2023. 09. 27.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606[부동산납세과-2337], 2023-09-27
  •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단체)에만 적용됩니다.
  •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조직·운영·수익구조·분배 정관 등 제반 사실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등)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즉, 법인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상 국세기본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주택조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별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법인·단체의 범위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분배 요건 미충족시 법인으로 간주, 사실판단 필요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수익 분배 구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명확화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법인설립등기 없는 주택조합은,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음
사례 Q&A
1. 법인등기 없는 주택조합도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가 특례 적용의 전제가 됨
2.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합의 조직과 수익분배 구조 등 제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면-2019-징세-1699 해석사례 및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판단 필요성을 명시
3.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까?
답변
주택조합이 상가 분양 등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사례에서 수익 분배시 법인 아닌 단체로 해석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서면-2019-징세-1699, 2019.8.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기법 §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징세-1699, 2019.8.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 현행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며, ○○구청장으로부터 ’19.5.31.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1.7.28.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임

2. 질의내용

 -주택조합이 종부세령 §4의4에 따른 일반 누진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2. 삭제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 주택법

제2조【정의】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법원행정처 등기예규 제1507호, 2013.12.24.)

 1. 직권말소

  가.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17조제1항 의 통지를 한 다음,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그 발급을 정지하는 사유(예 : 직권말소 통지 중)를 입력하여야 한다.

  나. ∼ 다. ⁠(생략)

 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주택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ㆍ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동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장주택조합

   (2) ⁠「임대주택법」 제7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임대주택조합

   (3)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단체

  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법」 제81조 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2) 「도시개발법」 제13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

주택법 개정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법인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3958, 2021.8.18.)

  1. ⁠「주택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70호, 시행 2020. 7. 24.)됨에 따라 개정 전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법」제76조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제2항 에 따라 정관, 설립인가서,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제2항 , 제67조제1항 ,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법인으로 성립한다.

  2. 개정 전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현행 ⁠「주택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공증받은 창립총회 의사록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 당시의 조합원총회의 의사록을 공증(「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받아 제출할 수 있다.

  3. 개정 전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관,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설립등기신청 당시의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인가서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서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기법 §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징세-1699, 2019.8.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7. 서면-2022-부동산-0606[부동산납세과-2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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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없는 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0606[부동산납세과-2337]  ·  202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합의 실질 현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하며, 조합 수익의 분배 구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법인등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606[부동산납세과-2337]  ·  2023. 09. 27.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606[부동산납세과-2337], 2023-09-27
  •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단체)에만 적용됩니다.
  •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조직·운영·수익구조·분배 정관 등 제반 사실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등)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즉, 법인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상 국세기본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주택조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별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법인·단체의 범위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분배 요건 미충족시 법인으로 간주, 사실판단 필요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수익 분배 구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명확화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법인설립등기 없는 주택조합은,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음
사례 Q&A
1. 법인등기 없는 주택조합도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가 특례 적용의 전제가 됨
2.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합의 조직과 수익분배 구조 등 제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면-2019-징세-1699 해석사례 및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판단 필요성을 명시
3.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까?
답변
주택조합이 상가 분양 등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사례에서 수익 분배시 법인 아닌 단체로 해석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서면-2019-징세-1699, 2019.8.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기법 §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징세-1699, 2019.8.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 현행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며, ○○구청장으로부터 ’19.5.31.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1.7.28.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임

2. 질의내용

 -주택조합이 종부세령 §4의4에 따른 일반 누진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2. 삭제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 주택법

제2조【정의】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법원행정처 등기예규 제1507호, 2013.12.24.)

 1. 직권말소

  가.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17조제1항 의 통지를 한 다음,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그 발급을 정지하는 사유(예 : 직권말소 통지 중)를 입력하여야 한다.

  나. ∼ 다. ⁠(생략)

 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주택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ㆍ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동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장주택조합

   (2) ⁠「임대주택법」 제7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임대주택조합

   (3)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적 단체

  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법」 제81조 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2) 「도시개발법」 제13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

주택법 개정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법인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3958, 2021.8.18.)

  1. ⁠「주택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70호, 시행 2020. 7. 24.)됨에 따라 개정 전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법」제76조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제2항 에 따라 정관, 설립인가서,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제2항 , 제67조제1항 ,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법인으로 성립한다.

  2. 개정 전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현행 ⁠「주택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공증받은 창립총회 의사록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 당시의 조합원총회의 의사록을 공증(「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받아 제출할 수 있다.

  3. 개정 전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관,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설립등기신청 당시의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인가서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서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기법 §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징세-1699, 2019.8.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7. 서면-2022-부동산-0606[부동산납세과-2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