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통신기기, 위성통신장비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음
○A법인은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 A법인의 지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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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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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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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장려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후 당해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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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고용장려금 |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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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
학위 및 경력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2)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법령해석과-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통신기기, 위성통신장비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음
○A법인은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 A법인의 지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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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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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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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장려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후 당해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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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고용장려금 |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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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
학위 및 경력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2)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법령해석과-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