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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폐기·위조상품 대금의 손금 처리방법

서면-2015-법인-2535[법인세과-770]  ·  2016.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조상품으로 판정되어 폐기된 수입신발의 구매대금은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상품이 수출업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된 경우 해당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고자산폐기손실 처리와는 구별되며, 회수불능 확정시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판시되어 있습니다.
#수입상품 #위조상품 #폐기조치 #대손금 #구상채권 #재고자산폐기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535[법인세과-770]  ·  2016. 04.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535[법인세과-770](2016.04.01)
  • 수출업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된 수입상품의 대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해당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건은 재고자산폐기손실과는 구분되며, 대손요건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폐기 및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채권 회수 불가가 확정된 사업연도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 유사 회신(법인46012-1210, 1998.5.11)도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해당 사유 및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재고자산평가 및 폐기손실 등의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사례 Q&A
1. 수입한 위조상품이 폐기된 경우 대금 손실을 어떻게 세무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상품 폐기로 인한 대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출업자의 귀책으로 폐기된 수입상품구상채권의 대손요건 충족 시점에 대손금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 재고자산폐기손실과 대손금은 어떤 점에서 처리가 다릅니까?
답변
재고자산폐기손실은 실체 자산의 물리적 폐기를, 대손금은 회수불능 채권에 적용되는 손금 처리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각 손금 항목의 적용 기준 및 필요 증빙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파산,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확정 등 법령상 사유가 있을 때 대손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대손요건의 구체적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며, 사실판단 및 증빙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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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출업자의 귀책사유로 폐기조치 받은 수입상품은 수출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10(1998.5.11)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대전을 지불하지 않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동 수입업자가 추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수취증을 발급해 주어 수입물품이 통관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발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쇼핑몰에 소매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15.11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신발의 세관 검사에서 위조상품으로 판별되어 전량 폐기조치 됨

 - 질의법인은 물품 구매대금 3억8천만원에 대하여 반환 청구와 동시에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나, 채권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물품대금 3억 8천만원의 손금 처리 방법이 재고자산폐기손실인지 대손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⑨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1210, 1998.05.11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대전을 지불하지 않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동 수입업자가 추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수취증을 발급해 주어 수입물품이 통관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996, 1999.03.19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당해 수출물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859, 2009.07.24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석면이 함유된 원재료(탤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음에 따라 동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을 외국의 비영리 공익・자선사업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기부금 중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885, 2006.05.18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2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질의와 같이 반품 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7, 2006.01.06

법인이 보유중인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상품성ㆍ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13, 2004.07.30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같은 뜻 서면2팀-36, 2004.07.30)

출처 : 국세청 2016. 04. 01. 서면-2015-법인-2535[법인세과-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