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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된 주식의 시가 인정 여부와 증여세 평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법령해석과-2761]  ·  2021.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세조종 행위에 의해 형성된 거래소 가격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시세조종 등 인위적으로 상승된 거래소의 주식 가격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시세조종 #상장주식 시가 #증여세 #상속세 #상증법 #평균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법령해석과-2761]  ·  2021. 08. 12.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법령해석과-2761] (2021-08-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 내용은 국세청 유권해석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근거하여,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시가 조정, 시세조종 등 인위적 가격 형성 상황이 별도로 상증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세조종된 거래소 가격이라도 해당 평균액 산정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 시세조종으로 거래소 평균가격이 인수가액 등보다 높아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도 예시로 서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예외사유(매매정지, 관리종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세조종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및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증권시장(코스닥 포함)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상장주식 평가기간 및 거래정지, 관리종목 등 예외상황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평가기간이 4개월에 미달 시 합산기간 기준 및 매매거래 정지 등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시세조종된 상장주식도 증여세 평가 시 시가로 보나요?
답변
네, 시세조종 등 인위적 가격 변동이 있었더라도 상증법상 정해진 거래소 평균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에 따라 별도 배제 규정이 없는 한 거래소 평균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2.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 시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평균액으로 평가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거래소 가격이 시세조종으로 인위적으로 상승한 상황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시세조종 등으로 높아진 거래소 평균가격도 법령에 맞게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세조종과 무관하게 법령상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7.12.22. 코스닥상장법인 ㈜○○○*(이하 ⁠“○○○”)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였고,

  - 이후 총 3차례(’18.1.22., ’18.2.22., ’18.3.26.)에 걸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정정 공시하였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등 주가 부양시도로 인해 ○○○ 주가는 최초 유상증자 공시 시점의 주당 4,000원 전후에서부터 최종 유상증자 시점까지 11,000원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18.9월경 6,000원대로 하락함

공시 전

공시일(’17.12.22.)

최종 공시일(’18.3.26.)

’18.6월경

’18년말

4,000원

5,850원

11,050원

10,000원

5,000원∼6,000원

 ○’20년 금융감독원이 ’17년∼’18년 기간의 ○○○주가 변동 관련 당사자 등을 조사하였고, ’21년 시세 조종 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임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하여 ○○○의 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9,575원)이

  -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신주 1주당 인수가액(4,318원)보다 높아지게 됨에 따라

  - 상증법§39에 따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자로 보아 증여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주식시장의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2.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법령해석과-2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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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된 주식의 시가 인정 여부와 증여세 평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법령해석과-2761]  ·  2021.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세조종 행위에 의해 형성된 거래소 가격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시세조종 등 인위적으로 상승된 거래소의 주식 가격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시세조종 #상장주식 시가 #증여세 #상속세 #상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법령해석과-2761]  ·  2021. 08. 12.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법령해석과-2761] (2021-08-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 내용은 국세청 유권해석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근거하여,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시가 조정, 시세조종 등 인위적 가격 형성 상황이 별도로 상증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세조종된 거래소 가격이라도 해당 평균액 산정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 시세조종으로 거래소 평균가격이 인수가액 등보다 높아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도 예시로 서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예외사유(매매정지, 관리종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세조종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및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증권시장(코스닥 포함)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상장주식 평가기간 및 거래정지, 관리종목 등 예외상황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평가기간이 4개월에 미달 시 합산기간 기준 및 매매거래 정지 등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시세조종된 상장주식도 증여세 평가 시 시가로 보나요?
답변
네, 시세조종 등 인위적 가격 변동이 있었더라도 상증법상 정해진 거래소 평균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에 따라 별도 배제 규정이 없는 한 거래소 평균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2.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 시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평균액으로 평가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거래소 가격이 시세조종으로 인위적으로 상승한 상황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시세조종 등으로 높아진 거래소 평균가격도 법령에 맞게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세조종과 무관하게 법령상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7.12.22. 코스닥상장법인 ㈜○○○*(이하 ⁠“○○○”)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였고,

  - 이후 총 3차례(’18.1.22., ’18.2.22., ’18.3.26.)에 걸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정정 공시하였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등 주가 부양시도로 인해 ○○○ 주가는 최초 유상증자 공시 시점의 주당 4,000원 전후에서부터 최종 유상증자 시점까지 11,000원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18.9월경 6,000원대로 하락함

공시 전

공시일(’17.12.22.)

최종 공시일(’18.3.26.)

’18.6월경

’18년말

4,000원

5,850원

11,050원

10,000원

5,000원∼6,000원

 ○’20년 금융감독원이 ’17년∼’18년 기간의 ○○○주가 변동 관련 당사자 등을 조사하였고, ’21년 시세 조종 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임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하여 ○○○의 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9,575원)이

  -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신주 1주당 인수가액(4,318원)보다 높아지게 됨에 따라

  - 상증법§39에 따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자로 보아 증여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주식시장의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2.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법령해석과-2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