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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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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코리아(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자로 시설대여업인 차량 리스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이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운용자금 등을 차입하여야 하며, 동 차입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의 모회사인 독일의 “☆☆☆”(이하 “모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모회사는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질의법인에 대한 지분을 60% 보유함
○ 질의법인과 모회사간의 지급보증 용역의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음
- 지급보증 및 차입거래 구조
ⓐ 모회사가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에 질의법인이 차입할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함
ⓑ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질의법인의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 되었음을 알리고, 대출실행 시 적용할 것에 동의함
ⓒ 외국금유기관의 국내지점은 당사에 대출을 실행함
- 지급보증용역 거래 구조
① 모회사는 질의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함
② 질의법인은 모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모회사에 지급함
2.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는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