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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0192[법규과-872]  ·  2023.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업자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받은 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업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의 성격이 병상 회전율 제고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병상 인센티브 #의료기관 지원금 #사업소득 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의료업 세무 #감염병예방법 7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0192[법규과-872]  ·  2023. 04.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192[법규과-872] (2023-04-10)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받은 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지원금은 병상 회전율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의 한시적 지원금으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51조의 총수입금액 산입 예외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이 위와 같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소득 세무처리상 총수입금액 산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 및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및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및 예외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보상금 근거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유권해석(서면-2023-법규소득-0192)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센티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회복기 환자 전원 인센티브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관련 지원금 모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년 서면질의 회신 및 소득세법 규정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병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196개의 병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중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로 부터 안내(“코로나19 병상효율화 인센티브사업 안내”)받은 사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쟁점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음

 ○쟁점보상금은 격리해제 대상자가 코로나 중증병상을 지속 이용하는 경우로 인해 위중한 환자가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명령을 시행하며

  -회복기 환자의 전원·전실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병상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21.12.2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효율화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병상효율화 인센티브 사업안내(이하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안내되어 있음

□ 사업개요

○ ⁠(목적) 부족한 병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회복기 환자의 전원·전실 등 인센티브 지급해 병상 회전율 제고

○ ⁠(주요내용) 의료기관 주도 전원·전실 등 활성화하고, 인센티브 지급

  - ⁠(중증병상) 중환자가 호전되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전원의뢰료, 이송비 등을 지원(전실 지원 포함)

  - ⁠(중등중병상) 상태가 호전되거나 감염력이 없어진 중등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또는 재택)로 전원시, 인센티브* 부여(전실지원 포함)

    * 예시 : 평균 재원일수(10일)와 실제 입원일수 차이만큼 입원료 지급 등

□ 대상기관

코로나19 전담병상(중증, 준중등, 준등증) 운영 의료기관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상,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 일반병상, 별도지정(중수본) 일반병상 운영 의료기관

□ 사업기간 : 2021.11.22. ∼2022.1.31.(유형별 기간 상이)

□ 전원, 전실 절차

(전원 요청 의료기관) 전원 수용 의료기관과 전원 협의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원 결과 통보(의료기관 내 전실은 담당의사 판단하에 자체 수행)

 - 전원 요청 의료기관은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전원 수용 의료기관으로 이송(인센티브에 포함된 이송료 활용)

○ ⁠(보건소) 실거주지 관한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에 전원결과 통보

○ ⁠(전원 수용 의료기관) 환자 격리해제까지 치료 後, 격리 해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통보

2. 질의내용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환자를 수용한 일반 의료기관이 부족한 병상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회복기 환자를 전원·전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이하 ⁠“쟁점보상금”) 병상 회전율을 제고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3-법규소득-0192[법규과-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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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0192[법규과-872]  ·  2023.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업자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받은 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업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의 성격이 병상 회전율 제고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병상 인센티브 #의료기관 지원금 #사업소득 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의료업 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0192[법규과-872]  ·  2023. 04.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192[법규과-872] (2023-04-10)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받은 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지원금은 병상 회전율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의 한시적 지원금으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51조의 총수입금액 산입 예외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이 위와 같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소득 세무처리상 총수입금액 산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 및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및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및 예외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보상금 근거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 병상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유권해석(서면-2023-법규소득-0192)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센티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회복기 환자 전원 인센티브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관련 지원금 모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년 서면질의 회신 및 소득세법 규정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병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196개의 병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중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로 부터 안내(“코로나19 병상효율화 인센티브사업 안내”)받은 사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쟁점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음

 ○쟁점보상금은 격리해제 대상자가 코로나 중증병상을 지속 이용하는 경우로 인해 위중한 환자가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명령을 시행하며

  -회복기 환자의 전원·전실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병상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21.12.2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효율화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병상효율화 인센티브 사업안내(이하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안내되어 있음

□ 사업개요

○ ⁠(목적) 부족한 병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회복기 환자의 전원·전실 등 인센티브 지급해 병상 회전율 제고

○ ⁠(주요내용) 의료기관 주도 전원·전실 등 활성화하고, 인센티브 지급

  - ⁠(중증병상) 중환자가 호전되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전원의뢰료, 이송비 등을 지원(전실 지원 포함)

  - ⁠(중등중병상) 상태가 호전되거나 감염력이 없어진 중등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또는 재택)로 전원시, 인센티브* 부여(전실지원 포함)

    * 예시 : 평균 재원일수(10일)와 실제 입원일수 차이만큼 입원료 지급 등

□ 대상기관

코로나19 전담병상(중증, 준중등, 준등증) 운영 의료기관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상,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 일반병상, 별도지정(중수본) 일반병상 운영 의료기관

□ 사업기간 : 2021.11.22. ∼2022.1.31.(유형별 기간 상이)

□ 전원, 전실 절차

(전원 요청 의료기관) 전원 수용 의료기관과 전원 협의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원 결과 통보(의료기관 내 전실은 담당의사 판단하에 자체 수행)

 - 전원 요청 의료기관은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전원 수용 의료기관으로 이송(인센티브에 포함된 이송료 활용)

○ ⁠(보건소) 실거주지 관한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에 전원결과 통보

○ ⁠(전원 수용 의료기관) 환자 격리해제까지 치료 後, 격리 해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통보

2. 질의내용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환자를 수용한 일반 의료기관이 부족한 병상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회복기 환자를 전원·전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이하 ⁠“쟁점보상금”) 병상 회전율을 제고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3-법규소득-0192[법규과-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