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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 여비 지원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8-소득-3336[소득세과-1609]  ·  2018.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대학이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출장 여비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인 대학이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칭과 무관하게 지급 근거 및 고용관계 유무가 과세관계의 핵심 기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비지원금 #기타소득 #고용관계 #연구참여 #연구활동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336[소득세과-1609]  ·  2018. 12. 31.

  • 국세청 서면-2018-소득-3336[소득세과-1609] 회신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대학이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연구활동 대가로 지급하는 국내외 출장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은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며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대가 또한 기타소득 범주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여비에 한정해 비과세가 가능하나, 본 사안은 고용관계 없는 외부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원천세과-610, 2009.07.15. 등)에서도 고용관계 없는 전문가에게 출장, 워크샵 등 참여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 명목 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며 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도 기타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실비변상정도의 금액)는 비과세
  • 원천세과-610, 2009.07.15.: 고용관계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 명목 대가는 기타소득 해당
사례 Q&A
1. 타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이 타 대학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여비를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네, 고용관계 없이 연구주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여비 지원금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득-3336[소득세과-1609]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합니다.
2. 출장 여비가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 실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임이 명확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고용계약 없는 외부전문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대가는 소득세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고용계약 없이 워크샵 참가 등 외부전문가가 받아가는 항공료·체재비 등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유사사례(원천세과-610, 2009.07.15.)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2006.09.05.의 해석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재단은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공모를 통해 대학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 질의재단은 정부의 기초․원천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팀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및 연구소기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은 4개 대학으로 연구팀별 사업비는 이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며, 주관기관별 연구팀은 ⁠‘주관기관 소속 연구팀 연구원’과 ⁠‘타 대학 소속 연구팀 연구원’이 혼재되어 있음

주관기관

연구팀 구성

A대학

A대학(8팀), E대학(1팀) 외 5팀

B대학

B대학(12팀), F대학(1팀) 외 3팀

C대학

C대학(7팀), G대학(2팀) 외 5팀

D대학

D대학(10팀), H대학(1팀) 외 2팀

  - 주관기관은 각 연구팀 참여연구원들을 국내․외 출장에 참여시키고 주관기관에서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거 교통비, 식비, 일비 등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 주관기관 소속 연구팀 연구원과 타 대학 소속 연구팀 연구원은 동일한 과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이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 대해 지급하는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⑫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원천세과-696, 2009.08.2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천세과-610, 2009.07.15.

 고용관계없는 외부전문가에게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2006.09.05.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589, 1999.04.28.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ㆍ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31. 서면-2018-소득-3336[소득세과-1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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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 여비 지원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8-소득-3336[소득세과-1609]  ·  2018.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대학이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출장 여비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인 대학이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칭과 무관하게 지급 근거 및 고용관계 유무가 과세관계의 핵심 기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비지원금 #기타소득 #고용관계 #연구참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336[소득세과-1609]  ·  2018. 12. 31.

  • 국세청 서면-2018-소득-3336[소득세과-1609] 회신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대학이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연구활동 대가로 지급하는 국내외 출장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은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며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대가 또한 기타소득 범주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여비에 한정해 비과세가 가능하나, 본 사안은 고용관계 없는 외부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원천세과-610, 2009.07.15. 등)에서도 고용관계 없는 전문가에게 출장, 워크샵 등 참여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 명목 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며 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도 기타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실비변상정도의 금액)는 비과세
  • 원천세과-610, 2009.07.15.: 고용관계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 명목 대가는 기타소득 해당
사례 Q&A
1. 타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이 타 대학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여비를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네, 고용관계 없이 연구주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여비 지원금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득-3336[소득세과-1609]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합니다.
2. 출장 여비가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 실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임이 명확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고용계약 없는 외부전문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대가는 소득세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고용계약 없이 워크샵 참가 등 외부전문가가 받아가는 항공료·체재비 등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유사사례(원천세과-610, 2009.07.15.)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2006.09.05.의 해석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재단은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공모를 통해 대학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 질의재단은 정부의 기초․원천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팀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및 연구소기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은 4개 대학으로 연구팀별 사업비는 이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며, 주관기관별 연구팀은 ⁠‘주관기관 소속 연구팀 연구원’과 ⁠‘타 대학 소속 연구팀 연구원’이 혼재되어 있음

주관기관

연구팀 구성

A대학

A대학(8팀), E대학(1팀) 외 5팀

B대학

B대학(12팀), F대학(1팀) 외 3팀

C대학

C대학(7팀), G대학(2팀) 외 5팀

D대학

D대학(10팀), H대학(1팀) 외 2팀

  - 주관기관은 각 연구팀 참여연구원들을 국내․외 출장에 참여시키고 주관기관에서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거 교통비, 식비, 일비 등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 주관기관 소속 연구팀 연구원과 타 대학 소속 연구팀 연구원은 동일한 과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이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 대해 지급하는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⑫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원천세과-696, 2009.08.2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천세과-610, 2009.07.15.

 고용관계없는 외부전문가에게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2006.09.05.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589, 1999.04.28.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ㆍ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31. 서면-2018-소득-3336[소득세과-1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