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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일체 승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법령해석과-3953]  ·  2020.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 일체를 승계한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 일체를 승계한 경우라도,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이월 세액공제의 승계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전환 #사업포괄승계 #고용증대세액공제 #채권채무제외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법령해석과-3953]  ·  2020. 12. 0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2020.12.0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 일체를 승계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역시 사업의 양도·양수로 해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단, 세액공제 이월분(예: 고용증대세액공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수도 등 법인전환에 대한 세부 요건
  • 소득세법 제70조의2: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업종 및 수입금액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의 절차, 재산 승계 요건, 이월과세 및 세액공제 승계 특례
사례 Q&A
1. 사업 일체를 승계한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가?
답변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 일체를 승계한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은 사업의 포괄승계(채권·채무 제외)시에도 신고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 전환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승계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등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이어야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전환 요건 미충족 시 세액공제 이월분은 승계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대상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답변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정한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업종별·수입금액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일체를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식육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7.24. 개업 후 2020.6.2. 폐업하였으며, 갑은 2019년과 2020년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함

○ 갑은 폐업하기 전 2020.4.14. 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의 사업장은 종전 개인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며 갑이 A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주주임

○ 갑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것은 아니며, 종전 갑의 거래처 전부 및 종업원 등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 일체를 A법인이 승계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2. 0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법령해석과-3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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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일체 승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법령해석과-3953]  ·  2020.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 일체를 승계한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 일체를 승계한 경우라도,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이월 세액공제의 승계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전환 #사업포괄승계 #고용증대세액공제 #채권채무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법령해석과-3953]  ·  2020. 12. 0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2020.12.0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 일체를 승계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역시 사업의 양도·양수로 해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단, 세액공제 이월분(예: 고용증대세액공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수도 등 법인전환에 대한 세부 요건
  • 소득세법 제70조의2: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업종 및 수입금액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의 절차, 재산 승계 요건, 이월과세 및 세액공제 승계 특례
사례 Q&A
1. 사업 일체를 승계한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가?
답변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 일체를 승계한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은 사업의 포괄승계(채권·채무 제외)시에도 신고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 전환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승계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등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이어야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전환 요건 미충족 시 세액공제 이월분은 승계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대상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답변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정한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업종별·수입금액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일체를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식육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7.24. 개업 후 2020.6.2. 폐업하였으며, 갑은 2019년과 2020년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함

○ 갑은 폐업하기 전 2020.4.14. 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의 사업장은 종전 개인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며 갑이 A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주주임

○ 갑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것은 아니며, 종전 갑의 거래처 전부 및 종업원 등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 일체를 A법인이 승계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2. 0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법령해석과-3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