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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법령해석과-1746]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국내에서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주택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법령해석과-1746]  ·  2020. 06. 1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법령해석과-1746](2020-06-10)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에 따라 국내에 1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상속주택(B주택)을 동일 세대 내의 다른 세대원(예: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주택 일부(예: 1/2 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동소유 주택으로 주택수 산정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해석 및 적용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2010.10.27.)에서도 동일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단,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 시 특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 각자의 주택 수로 산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위 개정 규정들의 적용 시기 명시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갖고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만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에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관련 해석에서 상속주택 증여 시 특례 미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보유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및 국세청 해석에서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세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주택(B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

 ○A주택(일반주택)

  - 소재지 : □□시 △△구 ☆☆동 **** ◎◎◎◎◎◎홈타운 ***동 ****호

  - 취득일 : 2001.**.**./ 취득가액 : *.*억원(매입)

 ○ B주택(상속주택)

  - 소재지 : □□시 △△구 ○○○로 ** ◇◇ **동 ***호

  - 취득일 : 2007.**.**. / 취득가액 : *.*억원(상속)

 ○ 2009.**.**. B주택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 2020.5.**.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매매계약일 2020.2.**.)

2. 질의내용

 ○상속받은 주택(B주택)과 그 밖의 주택(A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5②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생략)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02.1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5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법령해석과-1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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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법령해석과-1746]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국내에서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법령해석과-1746]  ·  2020. 06. 1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법령해석과-1746](2020-06-10)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에 따라 국내에 1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상속주택(B주택)을 동일 세대 내의 다른 세대원(예: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주택 일부(예: 1/2 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동소유 주택으로 주택수 산정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해석 및 적용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2010.10.27.)에서도 동일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단,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 시 특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 각자의 주택 수로 산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위 개정 규정들의 적용 시기 명시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갖고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만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에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관련 해석에서 상속주택 증여 시 특례 미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보유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및 국세청 해석에서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세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주택(B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

 ○A주택(일반주택)

  - 소재지 : □□시 △△구 ☆☆동 **** ◎◎◎◎◎◎홈타운 ***동 ****호

  - 취득일 : 2001.**.**./ 취득가액 : *.*억원(매입)

 ○ B주택(상속주택)

  - 소재지 : □□시 △△구 ○○○로 ** ◇◇ **동 ***호

  - 취득일 : 2007.**.**. / 취득가액 : *.*억원(상속)

 ○ 2009.**.**. B주택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 2020.5.**.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매매계약일 2020.2.**.)

2. 질의내용

 ○상속받은 주택(B주택)과 그 밖의 주택(A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5②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생략)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02.1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5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법령해석과-1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