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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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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최저한세 적용배제대상이 법 개정 이후 최저한세 적용 시 법 개정 전 이월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법인으로 ’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석ㆍ박사 인건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발생하였으나, 결손 등으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었음
- 이후, ’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으로 해당 이월세액공제 대상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석ㆍ박사 인건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가 ’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에 의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경우 개정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2안)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