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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상여처분 무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2021-법무기본-0063  ·  2022.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만 있던 납세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해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법인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골자입니다. 이는 세무서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법령상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구체적 해석으로, 유사한 상황의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기본-0063  ·  2022.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무기본-0063 (2022.05.26),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03.30) 참조
  •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여처분 후 추가신고 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존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던 경우라도 상여 등 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되면 추가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추가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요건과 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 인정 및 기한 규정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 신고·결정시 소득처분(상여)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규정
사례 Q&A
1. 근로소득자 상여처분 소득 미신고시 어떤 가산세 적용되나요?
답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가 근거입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여처분 통지서 수령 후 추가신고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신고 의무가 있고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3.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구분 기준은?
답변
신고기한 이후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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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회신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1. 사실관계

○ ’16년 甲(A법인대표)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 후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음

  -과세관청이 ’20년 A법인의 ’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甲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

  -甲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추가신고하지 않음

2. 질의요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초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추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제1안) 무신고가산세 ⁠(제2안) 과소신고가산세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20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6. 기준-2021-법무기본-0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